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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상대방의 억지에 짜증나요.. 작성자 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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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전 차량 추돌사고 후, 가해자의 판정 불복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 상담드립니다.
    제 차량의 유턴중 가해자의 신호위반(10대 항목)으로 차량 추돌로 인한 3주 진단을 받았고, 사고 당시 상대방(가해자)과 저와의 견해가 어깔려 제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접수 하였습니다.
    경찰의 사고 조사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확정 되었으나, 상대방은 이의 신청을 하여 지방검찰청 검사 지휘하에 다시 한번 조사를 받고 또다시 상대방의 100% 과실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고조사 결과에 승복 하지않고, 상대방 보험사에 대물보상지급 요청(본인의 차량 수리비 60만원, 본인 선지급) 및 대인보상지급 요청에도 거절하게끔 종용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도 자사 고객의 요청을 무시 할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상대방은 또 다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군요.
    명백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무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구요, 전 2주 입원 후 통근 치료를 3개월 동안 받고 있습니다.
    절대 합의는 않할거구요, 상대방이 너무 괘심 합니다.
    우선 대물보상 이라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병원비 지급만이라도 상대방 보험사에 받았으면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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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상대방의 억지에 짜증나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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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녕 하세요?
    전 차량 추돌사고 후, 가해자의 판정 불복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 상담드립니다.
    제 차량의 유턴중 가해자의 신호위반(10대 항목)으로 차량 추돌로 인한 3주 진단을 받았고, 사고 당시 상대방(가해자)과 저와의 견해가 어깔려 제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접수 하였습니다.
    경찰의 사고 조사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확정 되었으나, 상대방은 이의 신청을 하여 지방검찰청 검사 지휘하에 다시 한번 조사를 받고 또다시 상대방의 100% 과실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고조사 결과에 승복 하지않고, 상대방 보험사에 대물보상지급 요청(본인의 차량 수리비 60만원, 본인 선지급) 및 대인보상지급 요청에도 거절하게끔 종용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도 자사 고객의 요청을 무시 할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상대방은 또 다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군요.
    명백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무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구요, 전 2주 입원 후 통근 치료를 3개월 동안 받고 있습니다.
    절대 합의는 않할거구요, 상대방이 너무 괘심 합니다.
    우선 대물보상 이라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병원비 지급만이라도 상대방 보험사에 받았으면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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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측에서 너무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본인이 신호위반이라고 검찰청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어느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 분은 그래도 억울한가 보내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나왔으면 합니다.

    1. 대물배상 받을수 없는지?
    상대방 보험회사도 대물배상을 해 주고 싶지만 가해자측에서 거부하게 되면 해 줄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소송 준비중이라면 더더욱 할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방법은 한가지 인데요... 고객님께서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계시면 우선 자차로 선처리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자차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방법은 거의 없을듯 합니다.

    2.병원비 지급만이라도 받을수 없는지?
    우리나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칭함)에서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측 보험회사 직접청구하시게 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어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의 허락 없이도 집행할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서등을 첨부하셔서 가해자측 보험회사 보상센타로 가셔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경우는 이것도 조금 어려울것 같습니다.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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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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