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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제 남동생은 (군대에서 크게 다치는 바람에) 국가유공자로 79년 6월생입니다.
동생과 아버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뉴EF소나타(LPG)를 구입했습니다.
(왜 공동명의로 구입을 했는지는 생각이 잘 안납니다. 차 파시는 분의 권유에 의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남동생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차가 필요없어 당분간 누나인 제가 타고 있으며
보험은 가족한정으로 하여 저까지 보장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주소를 아버지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시청 징수과에 알아보니 세금을 부과 받지 않는 방법은
공동명의에서 본인명의로 바꾸거나 다시 아버지와 같은 주소지로
옮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 만약 동생 본인명의로 옮긴다면 보험료 부담이 많이 커지나요?
현재는 동생이름이 아닌 아버지 이름으로 만26세이상으로 해서 가족한정으로
내고 있거든요. (작년 8월에 약 82만원 정도 냈습니다.(삼성))
2. 동생명의로 변경을 한다면 현재 누나인 제가 운전을 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
품은 있나요? (참고로 저는 결혼을 해서 호적이 옮겨졌습니다)
두서 없이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웰컴인슈 웹 운영자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아버지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셨군요. 보험료 산출조건 중에 보험가입경력요율이란 것이 있습니다. 보험가입경력이 많으면 보험료가 싸지겠죠.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시니까 결국 동생분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동생분은 최초가입자로 보험료가 이전보다 많이 나오고요, 이전에 가족한정특약으로는 누나인 고객님까지 운전하실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자동차보험에서 가족한정특약의 가족의 번위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가족한정 + 1인 특약이 있어서 이 특약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또한 최근에는 만30세이상 특약이 신설되어 혹시 운전하는 분들의 연령이 만30세 이상이시면 보험료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동생분으로 가입하시고 고객님까지 운전하실려면 이전보다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고객상담센터로 문의 주십시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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