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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대리운전중사고에 관한 문의요 작성자 김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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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희 사무실차로 손님을 모시고 대리운전중에 접촉사고를 냈거든요
    사무실차는 책임 보험만 든상태고 사고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서류상 그런것두 없었구요 사무실차 수리비에 관해서 업주가 부담하겠다하고 이제와서 제게 책임을 묻는데....제가 다 물어야 하는건가요 이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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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대리운전중사고에 관한 문의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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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제가 저희 사무실차로 손님을 모시고 대리운전중에 접촉사고를 냈거든요
    사무실차는 책임 보험만 든상태고 사고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서류상 그런것두 없었구요 사무실차 수리비에 관해서 업주가 부담하겠다하고 이제와서 제게 책임을 묻는데....제가 다 물어야 하는건가요 이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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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 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고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었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처리할수 없으며 민법상의 문제로 해석해야 겠습니다.

    결론은 고객님과 회사둘다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가해차량 운전자로써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며,회사는 직원을 관리,책임지는 민법 제 756조 사용자책임이 발생합니다.

    회사와 서류상으로 명문화된 것은 없을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행이 회사를 위한 업무중이었다면 당연히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고객님도 명문화된 서류가 없고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저가 판단해 볼때 수리비는 회사와 운전자인 고객님 모두 책임이 발생하므로(당연 우선 순위로 보면 경제적 능력이 큰 회사가 부담해야 겠죠?) 그 수리비를 5:5로 부담하는게 맞지 않을까요?(서로간의 합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사무소등에 문의하거나 법원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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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보험사 상품개발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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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다쳐서 내원하는 경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호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진료확인서를 주고 있지만 치아파절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만 된다고 우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진료확인서가 나가지만 치아파절보다 더 심한 치아의 탈구도 치아파절로 적어달라고 합니다. 치아의 탈구(치아가 외상에 의해 빠진상태)는 치아파절보다 더 큰 장애인데 이것이 왜 보험혜택이 안되나요? 너무 치과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닌지 의견개진해드립니다. 치아의 탈구에 대해 보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치아의 탈구도 일종의 파절이라고 볼수 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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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 보험사별로 보상지급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해 보험사 상품개발팀이나 보상팀으로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한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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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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