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제가 저희 사무실차로 손님을 모시고 대리운전중에 접촉사고를 냈거든요 사무실차는 책임 보험만 든상태고 사고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서류상 그런것두 없었구요 사무실차 수리비에 관해서 업주가 부담하겠다하고 이제와서 제게 책임을 묻는데....제가 다 물어야 하는건가요 이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 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고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었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처리할수 없으며 민법상의 문제로 해석해야 겠습니다.
결론은 고객님과 회사둘다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가해차량 운전자로써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며,회사는 직원을 관리,책임지는 민법 제 756조 사용자책임이 발생합니다.
회사와 서류상으로 명문화된 것은 없을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행이 회사를 위한 업무중이었다면 당연히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고객님도 명문화된 서류가 없고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저가 판단해 볼때 수리비는 회사와 운전자인 고객님 모두 책임이 발생하므로(당연 우선 순위로 보면 경제적 능력이 큰 회사가 부담해야 겠죠?) 그 수리비를 5:5로 부담하는게 맞지 않을까요?(서로간의 합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사무소등에 문의하거나 법원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