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몇일 전 주차하다가 무쏘 스포츠 앞 범퍼를 받는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로는 수리비가 50만원 이쪽 저쪽이라고 하는데 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와 50만원 미만일 경우 각각 어떻게 보험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보험할인율이 60%이며, 보험료는 22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할증이 10%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현재 보험료 금액의 10%인지, 첫 보험료의 10%인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성탄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상대방 차량수리비가 50만원 내외인가 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에서 상대방 차량수리비 및 기타비용을 주는데요, 사고할증부문에서 물적사고 할증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50만원초과사고는 1점 사고로 10% 할증이 되며 물론 3년간 적용되겠죠(또한 특별할증 D그룹사고로 5~10%부가), 50만원이하사고는 0.5점 사고로 할증없이 3년간 할인유예만 됩니다. 결국, 상대방차량수리비가 50만원이하 사고로 해결될 것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봐서 자비 처리하심이 오히려 금전적으로 더 유리할 경우도 있겠죠(보험료 할증되는 금액부분), 차량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거나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다쳤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냥 보험처리 하심이 낳고요. 고객님은 앞으로도 사고가 없으시면 갱신적용율 40%까지 적용받으실수 있고요, 보험료는 여러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산출되는 것인데요, 그중에 사고에 대한 할증부분이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님의 예를 들면, 사도가 없을시에는 갱신시에 갱신율이 50%로 적용받는데, 50만원이상 물적사고로 보험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갱신적용율 70%, 특별할증 5~10%로 계산되어 결국 75~80%의 율을 적요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겠죠.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운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