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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삼성화재에 보험에 가족한정 대인,대물,자손에 가입이 되어있고, 저의 부친께서 얼마전 음주사고로 상대방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2명 발생했읍니다. (피해차량:겔로퍼, 피해자: 각각 전치3주, 가해자(저의 부친): 5주) 그날 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했고, 1주일후 피해자측과 보험사측의 합의로 피해차량과 피해자측 보상부분이 완결되었읍니다. 그리고 저의 부친의 3주입원쯤, 자손에 관한 보상금을 보험사에 요구하였읍니다. 보상금 요구가 있은 며칠후 병원측에서 아버님의 진료비의 보험사 부담금한도액이 140만원이며, 내일까지 퇴원하든가 아닌면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길래, 제가 아는 다른 삼성화재 직원에게 의뢰를 하니 자손보상한도액은 1000만원이고, 삼성화재 담당자와 병원측에 연락을 해서 충분한 치료가 될때까지 병원에 입원해도 된다고 하드라구요... 같은 삼성화재 직원인데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지... 아무튼 5주치료가 완결되면 치료비는 삼성화재측에서 병원으로 직접지불하고 위자료및 휴업손실 그리고 향후 통근치료비를 지불한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읍니다. 그런데 보험담당직원이 향후 통근치료비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측에 지불할 것이고, 아직 통근치료가 얼마나 될 지 확정이 안 되었다고 휴업손실과 위자료부분도 지급을 당장 못 해준다고 하네요. 휴유증이 언제 완전히 없어지는지 알 수도 없고, 향후 통근치료도 얼마나 해야할 지 모른는데, 언제까지 보험직원말만 믿고 기다려야 하나요? 글이 길어서 죄송하구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우선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손의 경우는 대인배상과 달라서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등의 보상이 별도로 없습니다.다만 치료만 병원에서 받을실수가 있습니다.치료비도 무한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금액 한도 보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즉 한도보상은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삼성화재측에서 140만원이라고 하면 부상급수가 9급정도 될것 같습니다.이럴경우 삼성화재측에서는 병원에 치료비 140만원만 지불해주면 보상이 종결됩니다.
한도가 1000만원이라는 말은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아마도 삼성화재 보상담당 직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한번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병원측에서 치료비한도인 140만원 넘을 경우 그 이후부터는 자기부담(의료보험등)으로 해야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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