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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을 아버님 명의로 부부한정특약으로 1년단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 만기이고요 여기에 저를 추가시킨다면 12월이나 1월에요 추가분의 보혐료에 대해서는 나머지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1년분을 내야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삼성애니카 책임보험 입니다. 1년에 30만원정도 내구 계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범위특약이 있는데요. 1인한정특약,부부한정특약,가족한정특약,누구나운전특약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아버님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셨나본데요. 12월부터 고객님이 가입하신 시점부터 가족한정특약으로 변경하여 내년 4월까지 보험료를 계산하여 내시면 됩니다. 결국 12월부터 4월까지 나머지기간동안의 추가된 특약보험료만 납입하시고 고객님도 운전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아마 아버님께서 책임보험만 가입하신게 아니라 종합보험까지 가입하셨을 겁니다.(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하셨으니까요)
고객님이 운전하실려고 하는 시점에 다시한번 저희 쪽으로 전화주시거나 (1566-1066) , 견적신청해 주시면 바로 상담하여 가입안내 체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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