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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좁은 골목길에서 반대편 차량을 위해 길을 양보하다가 옆 전봇대에 차 옆면을 긁었습니다..혹시 자차보험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할증 및 수리비 한도 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으시면 자차로 보험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1. 수리비가 50만원보다 적을 경우 보험료 할증없이 3년간 할인 10% 유예됩니다.즉 사고가 없으면 1년마다 갱신시 10% 할인을 해주는데 그 할인이 안되고 3년간 유예가 됩니다. 즉 향후 3년간 사고가 없다라고 가정했을때 총 30%의 할인이 유예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내시고 계시는 보험료를 3년간 거의 비슷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수리비가 50만원 초과 했을 경우 3년간 할증 20%(일반할증 10%,특별할증 10%)됩니다.예를 들면 100만원내시는 보험료가 120만원정도 되어 3년간 가게 됩니다.(정확한 보험료산출은 만기 1개월전에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수리비가 적게 나올 경우( 약 30만원미만 정도 )는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구요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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