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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지금 현재 들어 있는 보험 회사가 엘지화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중순경 사고가 났는데 2차선으로 주행중이던
제가 1차선에 주행중이던 택시가(1차선에 여러대의 차량이 있었음)
갑자기 급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 박았습니다
택시는 방향지시등도 켜지않은체 들어 온거구요 제차량과의
거리는 얼마 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미끌어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박고 택시는 아무 접촉없이
멀쩡하게 서있더니 앞으로 조금더 가버리더군요
이런경우 제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보험회사랑 택시
공제조합에서는 제 과실이 40%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6(가해자)/4(피해자)가 나올수 있는지요...
솔직히 좀 억울하기도 하네요 제가 잘못한거는 하나도 없는데
6/4라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그리고 나중에 제가 보상을
받을때는 40%를 공제를 하고 준다고 하네요 제가 현재
들어 있는 보험에는 자손이 있는데 그걸로는 40%에 대한
보험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만약에 된다고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제 보험 할증은 얼마나
붙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오르더라도 보험처리를 하는게
낳은지 아님 그냥 공제하고 받는게 좋은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고 스럽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 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부분?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를 원인제공 비접촉사고라 말합니다.통상 5:5정도로 과실을 측정하지만 사고 상황이 급차선 변경이라는점.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점등을 감안해 볼때 4:6정도 잡으면 될것같습니다.고객님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겠죠? 하지만 만약 서로 접촉이 있었다면 2:8정도로 됩니다.
2. 자손에서의 보상관계 상대방 택시조합에서 당연 수리비는 60%만 지불보증을 해줄것이고 고객님 자차로 40%처리 하셔야 합니다.고객님꼐서 몸이 아파서 병원가시면 총 손해액에서 택시공제에서 치료비는 다 해주지만, 위자료와 휴업손해등은 60%만 해줍니다.따라서 실제 보상금은 얼마 되지 않겠죠?
3. 고객님 자손으로 나머지 40%를 보상해주는지? 보험료 할증은? 고객님은 고객님 보험회사의 자손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손의 경우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100%는 과실과 상관없이 해주기 때문에 구지 고객님께서 치료비로 하여 자손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자손으로 처리한다면 고객님 할증은 자손부분에서만 20%할증이 됩니다.따라서 자손으로 처리하시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보험처리 잘 하시구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보험회사 직원(엘지)에게 문의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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