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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하나더 질문여.. 작성자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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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전에 문의한 사람인데여..
    이런경우 자연재해로는 안되나여.
    딴 사람한테 물어보니깐 자연재해 이므로 할증은 없을꺼라고,
    근데 3년동안 할인도 없을꺼라고 하던데..
    만약 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자차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20%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손해가 많잖아여.
    그리고, 만약 보험회사에서 5:5라고 하시면.. 50%에 대한 금액은 그쪽 회사에서 보험회사로 주는 거니깐 저는 아무꺼도 없고, 자차 보험금 5만원에 20% 할증 된다는 뜻 아닌가여..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여..
    자세하게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하나더여..
    제가 차안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차에 물이 차 있어서 휴대폰이 고장이 나 버렸어여..
    그리고 출 퇴근 할때 차비.. 같은거..
    그런거도 보상이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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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하나더 질문여..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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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좀전에 문의한 사람인데여..
    이런경우 자연재해로는 안되나여.
    딴 사람한테 물어보니깐 자연재해 이므로 할증은 없을꺼라고,
    근데 3년동안 할인도 없을꺼라고 하던데..
    만약 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자차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20%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손해가 많잖아여.
    그리고, 만약 보험회사에서 5:5라고 하시면.. 50%에 대한 금액은 그쪽 회사에서 보험회사로 주는 거니깐 저는 아무꺼도 없고, 자차 보험금 5만원에 20% 할증 된다는 뜻 아닌가여..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여..
    자세하게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하나더여..
    제가 차안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차에 물이 차 있어서 휴대폰이 고장이 나 버렸어여..
    그리고 출 퇴근 할때 차비.. 같은거..
    그런거도 보상이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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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시는 고객님 말씀처럼 보험료 할증없이 자차보상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재해인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하는데요.저가 판단해볼때 비가 많이 와서 공사장 근처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자차가 파손되었다면 자연재해로 보기는 힘들듯 합니다.

    즉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태풍이나 홍수,지진등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했다던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왔는데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이 모두 물에 잠겼다던지 아니면 서울의 잠수교가 물에 잠겼다던지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고객님의 사고를 보면 비가 오기 왔으나 다른 지역들도 물에 잠겨서 사고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로 보기는 힘들것 같고 공사관계자측이 신속히 고인 물을 뻇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과실을 잡아야 겠죠.

    만약 그 과실이 5:5라면 일단 고객님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의 100%를 보상하고 나머지 50%를 보험회사에서 공사관계자측으로 구상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면 고객님은 자차 수리비로 50만원만 보험처리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50만원보다 넘으면 20% 할증이 3년간 간다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고객님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이 없구요 공사관계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십시오.그리고 출퇴근시 차비도 보험회사에서는보상이 없으며, 휴차료 명목으로 그것도 공사관계자측에 손해배상요구해보십시오.

    만약 그쪽에서 못준다고 그러면 소액 소송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고객님 자동차 보험 자차 담당자에게 문의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을듯 합니다.
    이곳 대리점에서 상담해주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참조바랍니다.

    원만한 사고처리 잘 되었으면 합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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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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