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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미미한 추돌사고에서 사고를 인식 못하고 그냥갔다가 상대방측에서 뺑소니로 고소하길레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보험사의 약간 부적절한 대응으로 상대방측이 입원까지 하며 막가자는 식으로 반응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를 직접하고 병원비와 차량 손상비를 직접 지급하고 보험사에는 알아서 처리했다고 알렸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담당자측과 상대방측과 이야기하여 단순 추돌사고로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한 일은 없다고 할 수 있고 사건도 안전운전 미숙으로 처리되었는데,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불공정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사건을 보고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고객님께서 자비로 직접 처리했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이 나간것이 없는데 보험료 할증이 된다? 조금은 이해가 가질 않네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그 운전자가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했을 경우 교통법규 위반 과실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10%정도 됩니다.이런 경우는 보험으로 처리한것과 별도로 법규위반으로 인한 할증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되었으면 보험회사에서는 10%할증을 측정하게 됩니다.이점 유의하시구요..... 정확한 것은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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