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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여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공사현장을 지나가는데 공사현장 사이로 도로가 있거든요. 어제 비 많이 왔잖아여. 그래서 그 도로에 물이 많이 잠긴 상태였습니당. 근데, 비도 많이 오구 가로등도 없어서 미처 물이 그렇게 많이 잠겼는지 확인할수가 없어서 그길을 가다가 시동이 꺼지고 차가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견인해갔는뎅.. 늦게서여 공사현장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물을 빼시는겁니당. 그래서 차 어떻게 해 주실꺼냐고 물어보니깐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당. 자차 보험이 들어있어서 하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슴니까.. 그럼 저도 손해를 보게 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는 물론 고객님 과실도 있구요,공사관계측의 과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고객님께서 자차로 처리하시고 나면 고객님 보험회사에서 공사관계측에 수리비 구상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공사관계측의 과실만큼 구상 청구하게 되는거죠.... 과실비율은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측정할수 있고 고객님 보험회사에서 잘 처리 해 줄것입니다.
하지만 자차로 처리하시면 고객님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자차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20% 3년간 할증 됩니다.이점 유의하시구요,,, 원만한 사고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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