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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음주사고로 인한 배상범위에 관한 질의 작성자 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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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고로 인하여 정차중인 본인의 챠량이 대파되었을 경우(무사고 차량이 2/3로 절단되어 차량가액이 현 시세의 절반이하로 평가된 경우)가해자는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완결하고자 하는데,이러한 경우 보험외에 가해자에게서 본인의 차량감가액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이와 관련하여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민,형사사의 처벌수위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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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음주사고로 인한 배상범위에 관한 질의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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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음주사고로 인하여 정차중인 본인의 챠량이 대파되었을 경우(무사고 차량이 2/3로 절단되어 차량가액이 현 시세의 절반이하로 평가된 경우)가해자는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완결하고자 하는데,이러한 경우 보험외에 가해자에게서 본인의 차량감가액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이와 관련하여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민,형사사의 처벌수위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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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고객님의 차량을 파손 시킨사고 인것 같은데요.차량파손 정도가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수리비외에 수리후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

    원칙적으로 민사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물을 원상회복시키는데 필요한 타당한 비용만 지급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한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차의 경우는 특수하여 시세하락손해라는 부분도 민감하게 작용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 가해자 보험사측의 차량시세하락손해(일명 격락손해라고 함)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차량이 출고된지 1년미만이어야 하며,
    둘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가 넘어야하며,(예를 들면 1000만원인 차량의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어야함)
    세째, 만약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로 하여 보험회사가 고객님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고객님 차량이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보험회사에서는 격락손해를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에게 청구를 해야하는데, 가해자가 못주겠다면 받을수 없게 되고 결국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대리해줍니다.(참고하세요)

    현행 소송 판례들을 보면 위자료로하여 몇십만원 지불하라는 것도 있고,최근 판례중에는 수리비의 50%를 격락손해로 지불하라라는 판례도 있습니다.(이차의 경우 완전 신차인데 배송도중 가해자가 신차를 파손시킨 경우임)
    다른 판례를보면 지불할 책임이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도 사고난 차량을 실제로 중고차로 팔았을 경우 원래 받을수 있는 중고차 가격과 사고로 인한 차값 하락손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비용도 들고 그렇다면 소송 실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방법으로는 가해자가 도의적인 측면에서 차값하락손해를 배상해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 수밖엔 없습니다.
    아니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제기하여 보험회사에게 받아내는 수밖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가해자가 받을수 있는 민형사상 처벌수위는?
    민사적 처벌은 위의 1번의 의무를 다하면 처벌을 면하게 되구요,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형사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은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이어야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로 인한 본연의 벌금만 물게 됩니다.약 100만원 이상 나올 것입니다.따라서 음주로 인한 벌금만 맞으면 되는거죠.즉 공소권은 없는 것으로 나오죠.

    고객님 입장에서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켰으니 많이 억울하실겁니다.하지만 냉정함을 찾으시구요 무조건 많이 요구한다고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저가 판단하건데 소송실이익은 많이 없다라고 판단되구요 가해자와 잘 이야기해서 상호간 원만한 합의를 잘 도출하시는 것이 최상의 조건인것 같습니다.그럼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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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알려주세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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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군운전병으로 제대했는데요
    할인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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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병무청에 가셔서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발행 받으신후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때 주특기가 운전병으로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시면 확인서상의 운전경력(1년이상)에 따라서 경력할인을 받을실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계시면 게시판에 문의 하십시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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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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