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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 본인은 2004 6월 24 2:45 중앙대에서 현충원 방향으로 진행중 현충원사거리에서 반포방향으로 좌회전중 사거리 끝부분에서 앞차의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 했으며
앞차는 여성운전자는 아무이상 없다고 했고 조수석 남자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는듯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당시 증상은 없다고 했다. 다만 정형외과 가서 사진을 찍자고 하니 ( 차량은 외관 파손이 없었다 )
자기가 가는곳 ( 정도현 정형외과 ) 이 있으니 그기서 찍고 결과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당시 정도현 정형외과 명함이외에 3-4개의 정형외과 명함이 보였다.
그러고 6월 25일 LG보험 담당직원 ( 권 오경씨 ) 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제밤에 2주진단으로 2명이 입원을 했으며 어제밤에 집에 제사를 지내려 외출했다는 답변을 듣고
1) 어찌 2주 진단인데 외출이 되며 제사지내려 갈수 있나 ? 정말 제삿날 맞나 ?
2) 실제 2주 입원을 했나 ?
3) 왜 보험가입자 나의 상의도 없이 약 120만원 ( 남자 ), 여자 90만원 정도에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나 ?
4) 보험요율이 65% 올라 간다는데 맞나 ?
정말 LG의 처리 과정이 불만족 스럽다.
명확한 답변 부탁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엘지화재 보상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은것 같아서 글을 올려셨다 봅니다. 정확한 사정은 저희 회사(웰컴인슈)에서는 알수 없으며, 그 당시 담당했던 보상 직원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보상 직원이나 엘지 화재 담당 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질문 2주 진단 외출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환자는 입원시 안정가료를 취해야 하며, 따라서 무단 외출을 해서는 안됩니다.하지만 집안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으로 인한 경우는 병원의 원무과에 이야기해서 외출증 받아서 외출할 수 있습니다. 제사유무는 본인들이 정확히 알겠죠?
2. 실제 2주 입원을 했는지 여부 담당 보상 직원과 병원에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3. 합의금 적정성 여부 및 피보험자의 승낙 여부 보험회사 담당자의 경우 통상 2~3주 정도 입원한 경우 통상 80~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나갑니다.물론 피해자의 소득,나이,사고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 질수는 있습니다.
고객님과 상의도 없이 보상금이 지급된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상 직원들은 사고 종결후 피보험자에게 연락해서 사고처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피보험자의 승낙도 없이 보상금을 막주는가?에 대해서 보상직원 입장에서는 100만원을 주던 200만원을 주던 금액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할증 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적게 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적게 줄려고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진상(골치아픈사람)이면 금액을 좀더 주서라도 합의하고 다음 사건 처리하는게 좋다고 판단해서 그냥 주곤 합니다. 이런 점은 보상 직원을 고객님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4. 보험료 할증 문제? 2주 진단이면(사람 명수에 상관없음) 9급(염좌항목)사고이므로 일반할증 20%,특별할증 15%해서 총 35% 할증이 될것 같은데요.... 65%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이것도 보상 담당자나 가입 설계사에게 전화 하셔서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린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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