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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모친(40년생)이 약 7주전 후진하던 차에 추돌되어 뒤로 넘어 지면서 왼손목 인대 파열 및 옆구리 , 허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없이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사 진단을 받아보니 진단이 4주가 나왔고 그날로 입원하여 팔에 기브스한체로 현재까지 가료를 해오고 있으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특히 허리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MRI촬영을 했는데 뼈에는 별이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병원과 보험회사에서는 이제는 물리치료외에는 할것이 없고 일정기간(?)이 지났으니 내일까지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상태로는 통원치료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입원기간 연장을 요 구 하였더니 병원과 보험회사간에 책임공방을 벌이며 계속 퇴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병원측 진단을 이유로 통원치료를 요구하고 있고, 병원측은 이제 병원 수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인지 보험회사 핑계를 대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타 병원에 문의를 해보니 이런경우 입원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1. 어떻게 하면 입원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을런지요?
2. 또한, 보험회사에서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해자신원을 파악해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3.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합의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런경우 합의를 해야 마무리되는 건인지, 합의를 보게되면 어떻게,얼마에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답하여 드리는 글이오니 빠르고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가능하시다면 JINSOL64@THRUNET.COM 로 답변주십시요
항상 행복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계속적인 입.퇴원 가능 여부? 입.퇴원 가능여부는 보험회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의사가 판단합니다.따라서 의사 소견이 있으면 입원할수 있으며, 의사가 통원을 요하면 보험회사에서는 통원을 지시하게 됩니다.하지만 의사 소견과 다르게 환자가 통원할수 없을 정도로 아프시다면 계속 입원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나 병원측에서 계속 입원을 거부하시면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 가셔서 민원접수 하시면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2. 경찰서 신고여부?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범칙금 맞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시더라고 고객님한테 큰 덕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그렇더라도 가해자가 너무 무성의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합의 여부? 합의금은 위자료(상해급수별, 장해별)와 휴업손해(일못한손해,기타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통원치료비등)으로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대략 24만원정도 될것 같구요... 휴업손해는 60세 이상인자 중에서 소득이 있다면 인정해주지만 없으면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타 손해배상금으로는 통원치료시 1회당 5000원이고,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하루 1만원정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이부분은 담당자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보상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통원이던 입원이던 완전히 치료 받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나이가 좀 계신분들은 더욱더 치료에 관심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보상처리 잘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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