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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보험 만기일이 11월10일인데요 접촉사고가 나서 10월15일에 자차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금액은 45만원이구요 보험사를 옮기려는 중에 사고가 났거든요. 보험사를 옮기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들면 전 보험사에 일정액의 액수를 물어야 한다던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차가 사고가 나고, 다른 보험사로 재계약을 하신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보험료 산출에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2004.11.10일날 재계약(갱신) 하실때는 사고로 인한 할증없이,할인적용율을 받아서 보험료계산이 될겁니다.(사고일이 보험계약만료일3개월이전 사고이기때문임). 2005.11.10일 다시 재계약하실때는 이번 사고로 인한 할증적용을 받아 보험료가 다소 올라갈 겁니다.(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자차보험처리만 45만원만 하셨다고 하면, 할인도 안되도, 할증도 안합니다.) 보험만기일 이전 저희 회사 상담센타로 전화주시면, 상담 및 10개사 비교견적까지 서비스를 해드리오니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안전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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