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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런 경우에 보험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8월에 자동차 사고로 2달정도 입원을 하고 10월에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비는 대한화재에서 다 처리가 되었지만 병원에서 보험처리가 되지않는 의료용품들은 다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해 달라고 해서 2달간 160만원정도의 의료용품 구입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난 딸 아이가 26개월이고 그 밑에 모유수유 중인 7개월 된 아이도 있고, 중환자 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길 때 1인실을 사용하라고 해서 2달간 1인실을 사용했습니다 그 비용이 41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보험 회사에서는 1인실 병실 사용금액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의사소견서를 떼어 주면 1인실 병실사용료가 나온다고 하던데 ...
이렇게 의료기 상사에서 쓴 비용과 병실료는 어떻게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얼굴부분을 많이 다쳐서 6개월 후에 피부확장 수술과 같은 여러차례의 성형 수술이 필요한데 그런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차후에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고객님의 사정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저도 7개월된 아이가 있지만 두명의 아이중 한명 아이 간병도 하셔야 하고 또 7개월된 아이 보살펴야 하고 너무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상급 병실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환자는 보험회사에서 6인실 일반 병실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규정엔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때에는 보험회사는 당연히 상급병실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2달간 1인실 410만원의 병실료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우선 담당 주치의로부터 아이 치료상 부득이 하게 1인실을 사용할수밖에 없었다는 소견서를 꼭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따라서 주치의 소견서를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십시오.만약 제출했는데 그 담당자가 안해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리고 고객님꼐서 원하셔서 1인실을 사용하셨다면 고객님이 그 차액분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참조 바랍니다.
두번쨰, 의료용품 사용비인데요. 그 비용도 치료상 부득이하게 사용하셨다면 의사 소견 받아서 그 비용도 보험사에 청구하십시오. 받을실수 있습니다.안주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어떤 의료용품인지 모르기때문입니다.
세번째, 성형수술 부분인데요, 아이들은 특히 얼굴 부분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얼굴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형수술에 대한 치료비와 성형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기 얼굴에 남게되는 얼굴에 대한 추상장해부분입니다.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상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저 생각으로는 먼저 교통사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약 상담을 원하시면 018-556-6077로 전화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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