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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번에 김포 마송병원에 입원하신 문영숙 할머니껀으로 다시 한번 여쭈어봄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원비가 지급된걸로 아는데...어떻케 피해자인 문영숙 할머니에겐 한마디 말도없이 그렇케 일처리가 끝나는지요? 물론 보상금 십원 하나도 없이...병원비만 지급하고... 할머니가 팔이아파 걸래도 손수 짤수가 없을 정도인데...후유장애비 같은건 없나보죠? 좌측요골 경부골절과 우측8번 늑골 골절로 5주에 진단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병원비만 지급하는 그런 경우는 재일화제 책임보험 한도 임니까?? 다른 몇군데 화제측에 물어보니 이해가 안가는 보상이라 하던데... 좀더 공정한 보상이 요구되는군요... 금감원에서도 진단서와 처리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혹 펙스로 받아볼수 있는가요? 2004년7월8일자 사고로 담당자 김종현씨로 알고있습니다~ 병원은 고려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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