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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사고처리 작성자 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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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해자 거든요,경미한 추돌 사고인데.피해자는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문제는 다른사람 자동차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책임보험만 해당이됩니다.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경찰서 에서사고처리받았는데 어떻게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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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사고처리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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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저는 가해자 거든요,경미한 추돌 사고인데.피해자는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문제는 다른사람 자동차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책임보험만 해당이됩니다.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경찰서 에서사고처리받았는데 어떻게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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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미한 사고인데 피해자 진단이 4주가 나왔다니 조금은 이해가 가질 않네요.통상 2~3주 정도인데......

    다른 차량을 운전중 사고이므로 그 차량의 특약위반(연령,가족한정특약등)에 해당되어 그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었더라도 책임보험밖엔 보상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경찰서 신고가 되었으면 운전하신분은 벌금(진단주당 30만원정도) 약 100~120만원정도 나올것 같습니다.(피해자와 합의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 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합의(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하시는 것이 좋구요,주당 약 50만원.하지만 피해자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면 합의할 필요없이 벌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객님 명의로 된 자동차 종합 보험이 계시면 고객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벌금도 낼 필요없습니다.위의 경우는 고객님 자동차 보험이 없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사고처리 되었으면 합니다.그리고 추가 질의하실 사항 계시면 게시판에 글 올려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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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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