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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04.09.06 오토바이를타고가다가 뒤에서 추돌한사고임니다 진단명은;1.좌측족근주상골 골절 2좌측족관절 염좌 3.좌측족부및족자 압좌상 4.좌측족관절및 전하퇴부 좌상 5.경추부염좌 로 수술을 받고 2개의 철심을 박은상태임니다 오늘 보험회사직원이와서 말하기를 8급장에진단이무로 24만원과 일을 못해서 생긴 월급 (참고로저는자영업자임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100만원기준잡고 통원치료비로 100만원잡고 토탈230만원이지급돼니 합의를 보자고합니다 적절한보상인지와 대처법을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상금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주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 보상직원다운 계산법인것 같습니다. 부상급수는 8급 맞는것 같구요..그래서 위자료가 24만원 맞습니다.하지만 이것은 보험회사 약관 지급기준이구요 소송시에는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문제는 소득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이신데 사업자 등록증이 계시면 당연히 사업자 통계소득을 인정 받아야 맞습니다.하지만 보상직원은 소득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1,015,362원을 적용한것 같습니다.고객님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계시기 때문에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받으시면 안됩니다.
두번쨰 후유장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주상골이기 때문에 핀으로 고정하시면 될것 같구요... 핀제거 비용이 빠진것 같습니다.보상담당자에게 그 비용도 청구하십시오.
종합적으로 볼때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은 저가 판단해볼때 적은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상 담당자에게 사업자 경력을 인정해서 다시 보상금을 측정해 달라고 하시고 위자료도 판결기준으로 산정해 달라고 하십시오.
충분한 보상 상담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구요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계시면 018-556-6077로 전화 주십시오.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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