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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0/11일자 답변 감사합니다.
1. 직업 : 회사원(월 약 150만원) 2. 나이 : 77년생(28세) 3. 입원기간 : 약 20일 4. 후유장해 --> 허리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 발생할수있다고 의사분은 말씀하십니다. (8개 병명 표기 : 진단서) 솔직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리오니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멜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기에 얼마를 해야할지 현재로서는 보험회사에서 주는데로 받기에는 동생의 형평성에 맞질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2차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은 산출기준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첫째는 보험회사 약관 지급기준이구요, 다른하나는 법원판결기준입니다.
보험회사 약관지급 기준입니다.
위자료 : 24만원(급수 8급정도에 해당됨)
휴업손해 : 150만원/30 * 20일(입원기간) * 80% = 80만원
(소득은 갑근세등으로 급여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 입증되지 않을경우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1,015,362원 인정함)
상실수익액 : 150만원 * 장해율 * 장해기간 (후유장해는 사고후 6개월에 해당 담당의가 발급함, 허리에 통증이 있을 경우 디스크가 의심됨,향후 4개월정도 되었을때 장해 발급이 가능함)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시 하루 5천원 지급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현재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10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장해발생여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기준은 후유장해 발급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018-556-607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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