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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며칠전에 접촉사고 났었읍니다..물론 본인이 피해자이구요. 가해자 측이 보험처리를 하더군요,, 큰사고는 아니고 경미한 사고이구요. 사고일시가 바로 추석연휴 전날이라..연휴가 끝난후 자동차를 수리하고, 병원에도 다녀왔네요. 자동차 수리는 해결했구요 . 뒤목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3-4일 정도 통원 치료와 물리치료 하면서 통증이 계속되면 후 입원 치료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 만일 3-4일 정도 통원치료해서 완쾌된다면, 본인이 보험사로부터 진료비외에 위자료도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병원 왔다갔다 한 시간과 교통비 , 그리고 정신적으로 신경도 많이쓰이구요..받을수 있다면 위자로로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지금 이틀째 통원치료 받고있는데 보험사측에서는 아무연락이 없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본인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든요, 본인쪽 보험사에서도 사고 접수하면 보상받을 항목이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인 위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보험회사 약관상 지급기준임) 고객님께서 다치신 부위가 목(경추)인것 같습니다.저가 볼때는 경추부 염좌라는 진단명 같은데요... 5일정도 통원치료를 요한다면 조금은 경미한 사고인것 같습니다.이런경우 보험회사 약관상 지급기준으로는 14급에 해당되어 정신적 위자료가 9만원입니다.너무 적죠? 보험회사에서는 정신적 위자료를 진단명 기준으로 1급부터 14급으로 나뉘어 그 급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는데요, 고객님의 경우 3~5일정도 통원을 요한다면 최하급수 14급에 해당되어 9만원의 위자료가 지급이 될것입니다.그외 위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통원 1번당 5000원이 지급되구요,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향후 치료비가 있습니다.이 금액은 합의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치료비로 보험회사 직원이 하루 1만원~1만 5천원 정도 계산해서 15일치나 한달치 정도 계산해서 줍니다.이 치료비는 보험회사 담당자의 어느정도 제량에 의해서 측정되기 때문에 담당자와 잘 협상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총 보상금은 위자료 9만원과 통원비 하루 5000원,기타 향후 치료비 30만원정도해서 약 40만원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보상담당자 생각은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두번쨰 질문인 고객님 종합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받으면 고객님 보험으로는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참조바랍니다.
세번쨰, 치료비는 병원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치료비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개인적으로 지불한 영수증이 있으면 보상담당자한테 합의시 제시하시면 지불하게 됩니다.
네번째, 담당자한테 연락이 없다? 보상 담당자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건의 사고를 접수받기 때문에 연락이 없을수도 있는데요, 혹시 연락처 아시면 먼저 연락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빠른 쾌유 바랍니다.그럼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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