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자차가입됐구요. 타임벨트와 클러치삼발이(?), 탱크소리와 더불어 덜커덩거리는 배연통(?) 이렇게 수리하려고 하는데, 이런것도 보험처리가 되는지요? 머 자기수리비용납부하고 보험처리가 된다는 소리를 얼핏 들어서요. 암튼 자차가입상태에서 수리비용도 보험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자동차 종합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해 줍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자동차 부속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수리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위 부품들이 파손된 경우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그럼 수고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