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체크

닫기

  • 보험비교무료상담전화0805801234
  • 웹마케터모집
  • 보상사례
  • 웰컴인슈 보험상담 게시판
  • 위로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생활 가이드
    보험가입노하우
    보험비교 무료상담전화:080-580-1234 장기생명보험:1566-1059 자동차보험:1566-1066 상담시간 안냐 평일:09~18시
     
    장기생명보험 자동차보험
    0/80 Byte
    연락받을 번호
    장기생명보험문의
    홈 > 상담게시판
    웰컴 상담게시판 무료상담전화:080-580-1234
    질문과답변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점은? 모두 올려주세요~문의뿐만 아니라 보험리모델링 문의등 보험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윗줄배경
    상담제목 궁금합니다. 작성자 서성훈
    밑줄배경

    사고일시:2004.4.27
    장소: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발생경위:아침 출근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뛰어오는 40대 아줌마를 옆 차에 가려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살짝 스치는 사고
    사고처리:약간 쩔룩거리는 피해자(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일용직 아줌마)를 가까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찰을 한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므로 입원할 필요도 없고 하시면서 약만 몇일 분 지어줌(병원 진료비 12만원 계산함). 경미한 사고라 생각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음. 다음날 무릎이 안 좋다고 해서 원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시라고 하고 통근 물리치료를 원해서 교통비조로 20만원을 전달함(1개월 정도 물리치료 함)- 합의가 안 되어 몇일 후 보험 처리함(좋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1-2개월 정도는 3-4일에 한번씩 안부 전화해줌.
    지금은 거의 다 낳은 상태이고 보험회사하고는 아직 합의가 안 되었으며(일 못한 부분에 대한 보험회사와 이견이 있음) 지금도 가끔 남편분이 전화함(전화의도는 위자료를 원하는 것 같음)

    궁금한 점
    1.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합의(형사합의)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서 정당하게 벌금 받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고 싶으며 합의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면 합의금을 주지 않고 차라리 처벌을 받아 마무리 하고 싶음)
    2. 형사합의는 꼭 해야하며 만약에 형사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지금도 가끔 남편분이 전화해서 돈을 요구(10개 항목 위반으로 생각되어 딱 잘라버리지 못하고 끌려다님)하는데 합의금은 얼마 정도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4.진찰료 12만원, 통근 치료시 교통비조로 준 20만원(앞으로 피해자 남편을 만나서 20-30만원을 무통장입금으로 더 주고 합의할 생각임)을 피해자와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 전, 후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피해자에게 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5. 만약에 합의가 필요하다면 형사합의서 양식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윗줄배경
    답변 궁금합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밑줄배경

    질문 : 사고일시:2004.4.27
    장소: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발생경위:아침 출근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뛰어오는 40대 아줌마를 옆 차에 가려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살짝 스치는 사고
    사고처리:약간 쩔룩거리는 피해자(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일용직 아줌마)를 가까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찰을 한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므로 입원할 필요도 없고 하시면서 약만 몇일 분 지어줌(병원 진료비 12만원 계산함). 경미한 사고라 생각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음. 다음날 무릎이 안 좋다고 해서 원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시라고 하고 통근 물리치료를 원해서 교통비조로 20만원을 전달함(1개월 정도 물리치료 함)- 합의가 안 되어 몇일 후 보험 처리함(좋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1-2개월 정도는 3-4일에 한번씩 안부 전화해줌.
    지금은 거의 다 낳은 상태이고 보험회사하고는 아직 합의가 안 되었으며(일 못한 부분에 대한 보험회사와 이견이 있음) 지금도 가끔 남편분이 전화함(전화의도는 위자료를 원하는 것 같음)

    궁금한 점
    1.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합의(형사합의)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서 정당하게 벌금 받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고 싶으며 합의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면 합의금을 주지 않고 차라리 처벌을 받아 마무리 하고 싶음)
    2. 형사합의는 꼭 해야하며 만약에 형사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지금도 가끔 남편분이 전화해서 돈을 요구(10개 항목 위반으로 생각되어 딱 잘라버리지 못하고 끌려다님)하는데 합의금은 얼마 정도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4.진찰료 12만원, 통근 치료시 교통비조로 준 20만원(앞으로 피해자 남편을 만나서 20-30만원을 무통장입금으로 더 주고 합의할 생각임)을 피해자와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 전, 후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피해자에게 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5. 만약에 합의가 필요하다면 형사합의서 양식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횡단보도내 인사사고 같은데요, 형사합의여부 및 피보험자가 지불한 치료비 문제등이 논점인것 같습니다.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형사합의여부
    횡단보도내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지셔야 합니다.단, 형사적 책임은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 생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최대한 형사합의를 유도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형사합의금은 20~30만원 정도면 괜찮을것 같구요, 만약 상대방측에서 많은 금액(50만원 이상)을 요구 할 경우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벌금 맞는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왜냐하면 벌금의 경우 통상 피해자 진단 주당 30만원정도 되니깐요....
    하지만, 고객님께서 기존에 교통법규위반 벌점이 많을 경우 최대한 경찰서 신고없이 개인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운전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될수 있으니깐요.....

    2. 형사합의는 꼭해야하는가?
    10대 중과실 사고라도 피해자 진단주수가 경미한 경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구속등)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경찰서 신고된다면 벌금이 나오게 되고 이 벌금은 형사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게 됩니다.따라서 피해자측이 무리하게 요구하면 형사합의 없이 공탁이나 벌금 맞으면 됩니다.


    3. 합의금은 얼마나?
    통상 합의금은 피해자 최초진단 주당 50만원으로 합니다.(서울지방법원 공탁기준임)하지만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피해자 진단주수가 8주 이상이 아니면 구지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특히 2~3주 정도는 합의 할 필요는 없구요, 어떤 도의적인 측면에서 한다면 20~30만원 정도면 좋을듯 합니다.(이 금액은 저의 생각입니다.)

    4.통원비조로 준 20만원 반환여부?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는 반환 받을수 없지만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는 고객님이 지불한 치료비 12만원은 병원에 가셔서 보험으로 돌렸으니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하지만 교통비조로 준 20만원은 반환 받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그 교통비조로 준 돈의 명목이 개인합의금인지 아니면 죄송한 마음에서 준 돈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은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5. 형사합의서 양식은 별도의 양식은 없구요 경찰서에 가시면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이 있습니다.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한문철 변호사 사이트인 "스스로"에 가시면 양식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윗줄배경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공백
    직통번호 : 02-6260-9802
    핸드폰 : 010-3818-1382
    구분선
    보험료 계산하기 보험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공백
    신청자명 산출결과보기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 취급 방침 동의  
     
    공백

    리스트 공백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