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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9월17일 밤11시20-30분사이에 사고가났는데요 그당시상황은 편도4차선에서원주단구동(그린공원)4거리에서우회전을하려구 깜빡이를키고우회전을하구있는도중에제차앞에있던5돈차가갑자기우회전을하면서차가부디치면서저는크락션을울리고있었는데 그차는계속우회전을하고난뒤50-60미터를간다음에정지를하였습니다 그후경찰이왔구경찰은같은보험회사니까 보험히사하구 합이보라시며 그냥갔구 그래서그사람이랑에기를 하다가 경찰서가자구하니 자기(5돈차기사)는 낼아침일찍나가야 한다며 그냥갔다잡았는데두 뿌리치구갔다이럴땐 누가잘못을한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실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의 차량이 우회전중 쌍방 사고시 과실은 왼쪽(바깥쪽)에 있는 차량이 과실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즉 안쪾에 있는 차량이 과실이 적죠...
통상 이럴 경우 60:40정도로 과실이 측정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그 당시 사고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사고 접수부터 하시고, 보상담당자와 과실 확정하여 빨리 수리공장에 수리 맞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험료 할증은 과실비율로 처리한 수리비가 50만원이상인 경우 약 20%가 3년간 할증이 되고, 50만원 미만인경우 3년간 할인유예 됩니다. (갱신시 무사고는 10% 할인됩니다)
사고처리 잘 하시길 바라며, 추가질문시 게시판에 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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