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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무보험 사고 작성자 김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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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진입하는곳에서 제차가 우회전하기위해서 정차해있고,
    가해자 차량이 불법 좌회전으로 제차와 정면 충돌하였습니다...
    그쪽에서는 경찰서에 나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습니다...
    병원이며 차량수리비등...
    아무것도 해결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렇경우 뺑소니로 신고도 돼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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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무보험 사고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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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다리 진입하는곳에서 제차가 우회전하기위해서 정차해있고,
    가해자 차량이 불법 좌회전으로 제차와 정면 충돌하였습니다...
    그쪽에서는 경찰서에 나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습니다...
    병원이며 차량수리비등...
    아무것도 해결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렇경우 뺑소니로 신고도 돼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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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과실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이런 사고의 경우 가해자 100% 과실사고입니다.따라서 고객님의 과실이 없습니다.(당연한 말 같네요)

    두번째 뺑소니 여부 입니다.뺑소니라 함은 사고 발생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사고후 가해자가 연락처등을 주지않고 도주한 경우는 뺑소니라 하겠습니다.하지만 사고후 현장에 내려서 명함같은 것을 주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면 뺑소니가 아닙니다.

    세번째 고객님의 차량과 병원비등의 문제인데요..... 가해자가 연락이 안된다면 고객님께서 가해자 보험회사로 직접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후 진단서 발급받으시고 입원수속 밟으신후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와 연락하거나 아니면 강제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나 보험회사를 모를 경우는 정부에서 보상해줍니다.(일명 정부보장사업 보험이라 하죠) 고객님 치료비등을 받을실수 있습니다.이것은 고객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 차량은 먼저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고객님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자차 사고접수하시고 그 사연을 이야기하면 보상직원이 처리해줍니다.자차로 선처리하시더라도 고객님 보험료 할증 되지 않습니다.우리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빨리 가해자와 연락이 다아서 원만한 사고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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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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