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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년 정도 지난 일인데 우연히 이곳에 들어 왔다가 이런경우는
어떤지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1년 전쯤 제가 편도 2차선 도로으 1차선으로 주행중에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로 서 있을때 제 왼쪽 좌회전 차선 차 한대가 서더니
좌회전 직진 동시 신호에 저와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저는 당연히
왼쪽 차선은 죄회전 차선이니 좌회전 하려니 하고 직진을 계속 했는데
상대방차는 그대로 직진을 해버리더군요..
문제는 저도 직진을 해서 1차선에 이미 들어 섰고 그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저와 나란히는 아니지만 그차 앞범퍼가 제차
뒷문정도 오도록 따라 오더군요..
그러다 마주오는 차를 보더니 제차를 밀어 붙이면 1차선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접속이 생길수 밖에 없었죠..순식간에 횅하고 앞으로
쳐나가다 운전석쪽 백밀러와 운전선 문짝부터 휜다와 범퍼까지 다
먹어 버렸습니다..
저는 접속순간 속도를 확 줄이고 1차선에 멈춰 서버렸고 상대방 차는 한 30
미터쯤 가더니 오른쪽 길가로 세우 더군요.. 그러더니 와서 하는 말이 더 가
관이였습니다..."왜 안비켜줍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기가막혀서 경찰 부르곘다고 했더니 그라라고 하더니 그냥 가버리더군요.
저는 차를 그대로 1차선에 새워 놓고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온후 타이어
위치를 체크하고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 했습니다.
진술서를 거의 작성 했을 무렵 상대방 운전사가 왔더군요. 그때 사고
접수를 뺑소니로 했더니 경찰서에서 차량 번호를 조회 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다더군요..
그리고 나서 몇일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쌍방 과실이라고....8:2 과실 나왔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보홈사 말이 중앙선은 건너편에서 오는 차가 넘어 왔을경우엔 100%상대방
과실이지만 같은 방향 주행중에 중앙선 넘어서 오는차와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는 차선위반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난 수긍 못하겠다고 방방 뗬더니 9:1까지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당시 일도 바쁘고 이것저것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사고 처리가 마무리 됐지만 지금도 생각해보면 억울하네요..
아무리 같은 방행으로 진행중인 차라지만 중앙선을 넘어서 들이 받히고도
내게 과실이 있다니..
정말 어의 없는 일이였습니다..
당시 제 보험과 상대방 보험은 삼s화재였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우선 저희 사이트에 글남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고 상황을 보니 운전중에 흔히 발생할수 있는 사고 인것 같습니다.물론 상대방 운전자가 왜 비켜주지 않습니까? 라고 한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분명히 가해자가 잘못하고선 오히려 큰소리니... 우리나라 사회의 잘못된 교통문화라고 생각합니다.사고나면 무조건 큰소리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잘못된 생각....... 정말 한심합니다.
과실부분은 일단 일방과실도 주장할수 있지만 이런 유형의 사고는 통상 대법원 판례나 실무경향으로 볼때 9:1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급차선 변경으로 보시면 될것 같구요.... 우리쪽 과실 10%는 저가 판단하기에 안전운전의무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진중에 다른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고객님 차를 파손시켰는데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수도 있지만 서로간의 운행중이었다는 상황으로 본다면 과실 10%정도는 감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안전운전,방어운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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