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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 신랑이 차를 주차시켜놓았는데 누군가가 심하게 치고 도망갔네요 보험처리하게되면 할증이 붙나궁금하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부담금 5만원과 부가세 10만원을 내야한다구 하더라구요 근데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엘지화재에 가입을 했구요 거기서는 할증도 없었구 저한테 청구한 금액이 전혀없었거든요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나는건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우선 누군가가 차를 파손시켜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첫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고의 유형을 보유불명사고(가해자불명사고)라고 합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계시면 자차로 보상받을실수 있구요. 수리비가 얼마 나가던지 간에 상관없이 보상처리됩니다.하지만 이런 보유불명사고를 처리받으시면 보험료 할증은 없구요 단지 무사고 갱신시(1년마다 갱신함) 10% 할인 받는 것을 3년간 유보시킵니다.따라서 지금 납부하시는 보험료의 비슷한 수준으로 3년간 보험료를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3년이후에는 정상적으로 10% 할인 받을실수 있구요.
두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자기부담금 5만원과 부가가치세 1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의 자치차량손해에서는 자기부담금이라해서 일정금액(5만원,10만원,30만원등)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공제방식의 일종인데요, 사고시 총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자면 총 수리비가 100만원이고, 자기부담금이 5만원인 경우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 부담은 95만원(보험처리부분),본인부담 5만원 이렇게 되는거죠.따라서 수리 종료후 공업사에서는 자기부담금 5만원내시고 차량 찾아가라고 하죠..... 이것은 모든 보험회사 공통입니다.
아마도 저번에 사고 나신 경우는 자기차량손해가 아니고 고객님이 피해자가 되어 상대방 보험회사의 대물로 보상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이런 경우는 자기부담금 5만원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차주분이 개인사업자이거나 차량이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차종(예를 들면 법인소유의 프레지오 16인승이상 승합차량등)은 세금상의 문제로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부담하기고 나중에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실 수 있다고 하니깐 걱정마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보상 담당자가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상담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추가적인 질문 계시면 리플달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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