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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동양화재..이상한 보상과 직원 작성자 이재훈
    밑줄배경

    ..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하고 ,,,장난 치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솔직하게 보상 담당 직원을 교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음 저는 일전에 저의 회사 차량을 담당 직원이 아는 아주머니한테 차를 빌려줘...그 운행한 아주머니가 사고를 낸 경우 입니다..

    문제는 어차피 영업용 누구나 운전가능한 보험으로 가입을 하였지만.

    운이 없는지 피해자가 보험 회사 직원 이랍니다..

    저는 사고후 며칠이 지난 다음에야 시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

    경위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큰 사고는 아니고..피해자 차량은 뒷범퍼에 약간의 키스 정도 였고, 불행이도 저희 회사 차량은 다마스 차량인지라

    범퍼가 찌그러져 들어가면서 모든게 앞부분에 비치되어 있는구조라
    에어컨 파이프와 라지에이터 파이프 등 그리고 히터 팬등이 파손 되는

    그냐말로 견적이 50만원 가량 나오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약간 찌그러 졌을뿐인데 차가 너무 약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나더군요.

    어찌 하던..문제는

    직원을 질책하기 이전에 제가 모르고 있던 3일 정도의 시간동안 그 운행자 아주머니 와 가해자 와의 상호 협으 내용으론 차는 별다른 게 없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목이 아프니 병원 다녀야 겠다는 말 을 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나 가해자나 합의 하는 형식을 빌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냐는 직접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경미한 사고일뿐더러, 지금 이시점 까지도 병원 한번 안가고 할일 다하고 있기에 돈을 요구하는거 밖에 없는듯했습니다.

    물론 보상과 직원과 상담도 하였고요

    목이 약간 아팠다는 말에 한 20만원이면 그 운행한 아주머니가 합의를 충분히 볼수 있다면 굳이 보험 처리할게 뭐 있냐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차를 바꿀 요량으로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 였습니다,

    경찰서나 제가 아는 여러 쪽에 문의를 한바로도 그냥 보험 처리하고 잊어버리는게 낮다 했습니다,

    근대 저를 열받게 하는건 보상과 직원입니다,

    대물 보험은 들지도 않았는데.(책임 보험만가입) 그 피해자가 아는 상관이라는 이유로 자주 전화도 오고 그러니 자기도 기분 안좋다는 형식으로 그냥 보상기준으로 처리해드릴까요? 묻길래 무슨 말이냐니까
    차 수리비가 30만원이고 어쩌구 하면서 무사고 처리 할려면 그돈을 달랍니다,

    목이 아파서 치료비 얼마 안되는 정도면 제가 보험 회사에 납부하고 무사고 처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보상과 직원이 하는말이 처음에는 치료비만 주면 무사고 처리된다더니 이젠 차 수리비 부터 보상기준에 보상을 한다며,,제가 그 보상기준이 얼마냐니까 모른다고 하질 안나 ,,또 희안한 말은 아직 피해자가 병원엘 가지 않고 있다면서 연락이안되고 그 부하직원 (쌍용화재) 가 자꾸 연락 온다느둥

    무슨 말이 그리 말은지 ..계속 연락을 하면서,,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주머니 한테도 연락을 하는데 듣자하니 피해자는 사는게 어려우니 별다른 요구사항은 않겠다라고 피해자가 말을 하는데도 그놈우 보상과 직원(동야화재)은 잘 아는 인맥이라는이유로 중가에서 죽겠니 마느니 ,,자기 회사도 아니고 타 회사 라도 ,,보험회사 같은 위치 오래근무하다 보면 물론 알고 지낸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정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던지 보상과 직원이 대물은 보험 들지도 않았는데 지가 보상 처리한다는둥,, 나더러 돈을 요구하는 둥..사고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피해자는 병원 한번 차 수리 한번 안하고 가만 히 않아서 농락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식으로 경찰서 사고 처리를 한다 해놓고는 아무 근거도 없고 ..애매 모호한 말만 합니다.

    보상과 직원을 바꿀수는 없느지요...

    얼마를 요구하냐기에 "내가 돈을 바래서 그러냐"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보상과 직원을 시켜서 돈을 요구한답니다, 직접적으로 돈 요구하는거냐 물으니까 그런거 아니겠느냐" 라고만 합니다

    운전한 아주머니가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고...그게 안되면 물론 저한테 보험 청구를 할수 있다 하지만

    일단 보험 접부를 한상태라면 제가 사고자 가 되어 제 보험 한도에서 보상이 되어진다면 그 아주머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듯합니다.

    더군다나 대물은 자기 말로 별거 아니니 그냥 타고 다닌다는 말을 했고 목이 아프니 병운다닌다 면서 ,,피해자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차 수리를 했으니 30만원 나왔다 하고는 그럼 뭘 요구하느냐니까 그냥 그리 알어라 라고 그 아주머니 한테 말을 했답니다.

    정식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저한테는 인사건인 목이 아프다는 거면 병원 가서 진단서 를 제출하던 치료를 받던 보험 청구를 할것이고 그 금액이 얼마 안되면 제가 보험 회사에 납부해서 무사고 처리하면 그뿐이며,,대물 사고는 피해자와 가해자(그아주머니) 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는걸로 압니다.

    근대 뭐가 그리 복잡한자 무슨 전화를 그리 열심히 해대는지 구찮을 정도로 자주 합니다

    한다는 말이 피해자도 연락 안되고 아주머니도 연락 안되니 답답하다 그냥 보상기준으로 보상해줄태니 돈 줄랍니까

    이런 개뜩 같은 보상과 작원이 어딨냐 말입니다,
    연락도 안되는 피해자 한테 자기가 나서는거도 웃기는 거고 병원 다녀서 무슨 치료를 했다면 그 근거로 보상을 해주는건데 아직 병원도 안가는 사람에게 무슨 보상을 한다는지,,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얼마의 금액을 보상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차 수리비 까지 보상해준다니 이게 말이 되는지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 참 말 많네...장난치는거구만..

    다들 그럽니다

    보상과 직원 다른 지점의 보상과 직원으로 교체하고 싶은 데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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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동양화재..이상한 보상과 직원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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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하고 ,,,장난 치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솔직하게 보상 담당 직원을 교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음 저는 일전에 저의 회사 차량을 담당 직원이 아는 아주머니한테 차를 빌려줘...그 운행한 아주머니가 사고를 낸 경우 입니다..

    문제는 어차피 영업용 누구나 운전가능한 보험으로 가입을 하였지만.

    운이 없는지 피해자가 보험 회사 직원 이랍니다..

    저는 사고후 며칠이 지난 다음에야 시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

    경위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큰 사고는 아니고..피해자 차량은 뒷범퍼에 약간의 키스 정도 였고, 불행이도 저희 회사 차량은 다마스 차량인지라

    범퍼가 찌그러져 들어가면서 모든게 앞부분에 비치되어 있는구조라
    에어컨 파이프와 라지에이터 파이프 등 그리고 히터 팬등이 파손 되는

    그냐말로 견적이 50만원 가량 나오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약간 찌그러 졌을뿐인데 차가 너무 약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나더군요.

    어찌 하던..문제는

    직원을 질책하기 이전에 제가 모르고 있던 3일 정도의 시간동안 그 운행자 아주머니 와 가해자 와의 상호 협으 내용으론 차는 별다른 게 없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목이 아프니 병원 다녀야 겠다는 말 을 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나 가해자나 합의 하는 형식을 빌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냐는 직접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경미한 사고일뿐더러, 지금 이시점 까지도 병원 한번 안가고 할일 다하고 있기에 돈을 요구하는거 밖에 없는듯했습니다.

    물론 보상과 직원과 상담도 하였고요

    목이 약간 아팠다는 말에 한 20만원이면 그 운행한 아주머니가 합의를 충분히 볼수 있다면 굳이 보험 처리할게 뭐 있냐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차를 바꿀 요량으로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 였습니다,

    경찰서나 제가 아는 여러 쪽에 문의를 한바로도 그냥 보험 처리하고 잊어버리는게 낮다 했습니다,

    근대 저를 열받게 하는건 보상과 직원입니다,

    대물 보험은 들지도 않았는데.(책임 보험만가입) 그 피해자가 아는 상관이라는 이유로 자주 전화도 오고 그러니 자기도 기분 안좋다는 형식으로 그냥 보상기준으로 처리해드릴까요? 묻길래 무슨 말이냐니까
    차 수리비가 30만원이고 어쩌구 하면서 무사고 처리 할려면 그돈을 달랍니다,

    목이 아파서 치료비 얼마 안되는 정도면 제가 보험 회사에 납부하고 무사고 처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보상과 직원이 하는말이 처음에는 치료비만 주면 무사고 처리된다더니 이젠 차 수리비 부터 보상기준에 보상을 한다며,,제가 그 보상기준이 얼마냐니까 모른다고 하질 안나 ,,또 희안한 말은 아직 피해자가 병원엘 가지 않고 있다면서 연락이안되고 그 부하직원 (쌍용화재) 가 자꾸 연락 온다느둥

    무슨 말이 그리 말은지 ..계속 연락을 하면서,,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주머니 한테도 연락을 하는데 듣자하니 피해자는 사는게 어려우니 별다른 요구사항은 않겠다라고 피해자가 말을 하는데도 그놈우 보상과 직원(동야화재)은 잘 아는 인맥이라는이유로 중가에서 죽겠니 마느니 ,,자기 회사도 아니고 타 회사 라도 ,,보험회사 같은 위치 오래근무하다 보면 물론 알고 지낸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정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던지 보상과 직원이 대물은 보험 들지도 않았는데 지가 보상 처리한다는둥,, 나더러 돈을 요구하는 둥..사고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피해자는 병원 한번 차 수리 한번 안하고 가만 히 않아서 농락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식으로 경찰서 사고 처리를 한다 해놓고는 아무 근거도 없고 ..애매 모호한 말만 합니다.

    보상과 직원을 바꿀수는 없느지요...

    얼마를 요구하냐기에 "내가 돈을 바래서 그러냐"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보상과 직원을 시켜서 돈을 요구한답니다, 직접적으로 돈 요구하는거냐 물으니까 그런거 아니겠느냐" 라고만 합니다

    운전한 아주머니가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고...그게 안되면 물론 저한테 보험 청구를 할수 있다 하지만

    일단 보험 접부를 한상태라면 제가 사고자 가 되어 제 보험 한도에서 보상이 되어진다면 그 아주머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듯합니다.

    더군다나 대물은 자기 말로 별거 아니니 그냥 타고 다닌다는 말을 했고 목이 아프니 병운다닌다 면서 ,,피해자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차 수리를 했으니 30만원 나왔다 하고는 그럼 뭘 요구하느냐니까 그냥 그리 알어라 라고 그 아주머니 한테 말을 했답니다.

    정식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저한테는 인사건인 목이 아프다는 거면 병원 가서 진단서 를 제출하던 치료를 받던 보험 청구를 할것이고 그 금액이 얼마 안되면 제가 보험 회사에 납부해서 무사고 처리하면 그뿐이며,,대물 사고는 피해자와 가해자(그아주머니) 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는걸로 압니다.

    근대 뭐가 그리 복잡한자 무슨 전화를 그리 열심히 해대는지 구찮을 정도로 자주 합니다

    한다는 말이 피해자도 연락 안되고 아주머니도 연락 안되니 답답하다 그냥 보상기준으로 보상해줄태니 돈 줄랍니까

    이런 개뜩 같은 보상과 작원이 어딨냐 말입니다,
    연락도 안되는 피해자 한테 자기가 나서는거도 웃기는 거고 병원 다녀서 무슨 치료를 했다면 그 근거로 보상을 해주는건데 아직 병원도 안가는 사람에게 무슨 보상을 한다는지,,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얼마의 금액을 보상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차 수리비 까지 보상해준다니 이게 말이 되는지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 참 말 많네...장난치는거구만..

    다들 그럽니다

    보상과 직원 다른 지점의 보상과 직원으로 교체하고 싶은 데 가능 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차량 빌려주신후 사고나셔서 고생이 많은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물은 빌려간 사람과 피해자와 서로 합의보면 될것 같구요.. 피해자 치료비는 우선 고객님이나 그 아줌마랑 합의 잘하셔서 마루리 짓는데 가장 좋습니다.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책임보험이라도 충분히 보상되므로 아무 이상없이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너무 농락당하시지 마시고 저가 말씀드린데로 그렇게 처리하시면 아무 문제없이 사건이 종결될것 같습니다.

    보상직원이 이상하시면 동양화재 본사(1566-7711로 전화하셔서 민원넣어서 담당자 이상한 사람이라고 바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바꿀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아무쪼록 보상처리 잘 되었으면 합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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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차량번호변경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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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차량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번호판만 변경한 상황입니다. 화재보험에 별도의 연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는지?
    그린화재보험에 가입한 차량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번호가 바뀌셨다면, 가입하신 그린화재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차량번호 변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단순번호변경 또는 이관등록에 의한 변경에 따라 유선상으로 번호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고,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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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교통사고합의금 답변작성자 이준용
    밑줄배경

    질문 : 교통사고로 손가락골절되씁니다 진단은4주나오고요 가해자보험은 동부화재입니다 입원은안하고 통근치료만받고있씁니다 4주가지나면 합의금은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제직업은 형과같이 일하고있구요 봉급은150만원 근데 어제부로 4주가지나는데도 동부화재에서 아무소식이업내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 먼저 교통사고를 당하여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손가락은 괜찮으신지요?

    합의금관련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보험금은 그 항목이 크게 5가지정도 입니다.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후유장해 발생시),기타손해배상금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위자료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위자료는 부상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를 했구요, 고객님은 손가락 골절은 골절정도를 정확히 알수없지만 통상 9급에서 11급사이입니다.따라서 위자료는 9급인경우 21만원이고 10급은 18만원,11급은 15만원입니다.위자료는 본인만 청구가능합니다.(너무 적죠?)

    둘째, 휴업손해입니다.입원기간동안 실질적으로 휴업함으로써 발생하는 1일 휴업감소액을 말하는데요... 통상 일못한손해라고들 하지요.
    고객님께서는 통원만 받으셨다면 휴업손해는 없다고 할것입니다.(보험회사 예상주장)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원만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휴업의 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휴업손해도 인정줍니다.
    따라서 만약 고객님께서 형님 회사에서 사고후 통원받으면서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것을 입증하셔서 휴업손해를 받을실수 있습니다.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잘 안해줄려고 할겁니다. 정말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휴업손해를인정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세째, 상실수익액인데요, 이것은 사고로 6개월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항목입니다.손가락쪽은 후유장해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장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통상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것입니다.) 만약 손가락이 골절되면서 신전근까지 파열되어 구부리거나 펴는 것이 안된다면 후유장해가 남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면 좀 힘들다고 봐야합니다.

    네째, 기타손해배상금 인데요, 통원했을 경우 통원일당 5000원을 지급합니다.따라서 통원일수 * 5000원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향후치료비인데요, 합의이후 예상될수 있는 치료비를 지급하는데요 이 부분은 통상 보험회사 직원이 하루 1~2만원씩 1~2달정도 계산해 줍니다.참고바랍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위자료 20만원정도,휴업손해여부는 알수없네요.통원일당과 향후치료비 30~60만원정도 계산하면 100만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저가 임의데로 계산한 것이며, 절대적인 보상기준이 될수 없습니다.그냥 참고하시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정확한 사고경위,과실여부등도 알수없기때문에 정확한 손해액을 산출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참조부탁드립니다.
    그럼 치료 잘 받으시고, 더 궁금한 사항 계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윗줄배경
    답변 동양화재..이상한 보상과 직원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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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차량 빌려주신후 사고나셔서 고생이 많은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물은 빌려간 사람과 피해자와 서로 합의보면 될것 같구요.. 피해자 치료비는 우선 고객님이나 그 아줌마랑 합의 잘하셔서 마루리 짓는데 가장 좋습니다.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책임보험이라도 충분히 보상되므로 아무 이상없이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너무 농락당하시지 마시고 저가 말씀드린데로 그렇게 처리하시면 아무 문제없이 사건이 종결될것 같습니다.

    보상직원이 이상하시면 동양화재 본사(1566-7711로 전화하셔서 민원넣어서 담당자 이상한 사람이라고 바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바꿀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아무쪼록 보상처리 잘 되었으면 합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

    그런가요? 너무 고맙군요 ,,, 사고난지 보름이 넘게 계속 전화오는데 하루에도 몇번식 해대는 통에 노이로제 걸릴지경입니다,,
    그렇게 쉽게 일처리가 될지 의문이군요..

    처음 보상과에 연락해서 접부 시킬땐 별다른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들엇습니다 두번째두요 근대 이놈우 사람만 유달리 그러는군요..

    전화해서 정식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담당자 바꿔야 겠군요 ..

    윗줄배경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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