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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동승자 2명을 태우고 가던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거든요....
차량견적은 40마넌정도인데..자차처리안하고
현금처리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동승자인데...
친구들이라 그냥 파스만 붙혀줄수 없어서
아프다길래 병원입원시켰는데.
이경우 저는 병원비만 보상받고(자손)
친구들은 (대인배상)으로 보험처리가 되는건지요?
이경우 보험회사에서 3사람의 치료비및 위자료..등등
350-400 정도 나온다는데...
보험할증은 얼마정도 오르나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 입니다. 답변 좀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저가 어제는 게시판을 볼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먼저, 고객님 말씀처럼 고객님 친구분들은 타인에 해당되어 대인으로 보상받을 수 있구요, 고객님은 자손으로 보상받을 실수 있습니다.
첫째, 친구분들 보상처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고객님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됩니다.보상금액은 위자료,휴업손해(일못한 손해),상실수익액(장해보상금),치료비등등....
통상 위자료는 친구분들이 2~3주 진단 받았다면 21만원~24만원정도 됩니다.우리나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상해급수를 1급~14급까지 정해놓았구요, 친구분들은 저가 볼때 9급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위자료가 21만원정도 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일못한 손해로써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계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하시면 됩니다.
기타 손해배상금으로는 통원시 하루 5000원 정도 계산되구요...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따라서 총 보상금은 통상 80만원~150만원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자손으로 처리 받기 때문에 보상금은 없구요 치료비만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불하고 끝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가입한 것 계시면 청구하면 입원일당과 치료비가 나올겁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보험료 할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분들이 몇분이 보상을 받았던, 그리고 얼마를 보상 받았던 상관없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할증되는것이 아니고 저가 서두에 말씀드린 상해급수별로 할증 됩니다.
따라서 친구분들이 9급정도면 일반할증 20%, 특별할증(사고원인 및 내용별할증) 15%해서 총 35%가 3년간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정도 내고 계신다면 130만원정도가 3년간 간다는 거죠? 하지만 정확한 보험료는 만기 1개월전에 알수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전화하셔서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자손으로 처리 받으시면 일반할증 10%,특별할증 10%해서 총 20%가 할증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총 보험료 할증은 자손처리 받을경우 일반할증 30%, 특별할증 15%해서 총 45%가 할증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인만 처리시 35%, 자손까지 하시면 45% 할증 됩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계시면 리플 달아주십시오.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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