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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자차사고 동승자에 대해서 작성자 윤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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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자 2명을 태우고 가던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거든요....

    차량견적은 40마넌정도인데..자차처리안하고

    현금처리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동승자인데...

    친구들이라 그냥 파스만 붙혀줄수 없어서

    아프다길래 병원입원시켰는데.

    이경우 저는 병원비만 보상받고(자손)

    친구들은 (대인배상)으로 보험처리가 되는건지요?

    이경우 보험회사에서 3사람의 치료비및 위자료..등등

    350-400 정도 나온다는데...

    보험할증은 얼마정도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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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자차사고 동승자에 대해서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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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동승자 2명을 태우고 가던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거든요....

    차량견적은 40마넌정도인데..자차처리안하고

    현금처리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동승자인데...

    친구들이라 그냥 파스만 붙혀줄수 없어서

    아프다길래 병원입원시켰는데.

    이경우 저는 병원비만 보상받고(자손)

    친구들은 (대인배상)으로 보험처리가 되는건지요?

    이경우 보험회사에서 3사람의 치료비및 위자료..등등

    350-400 정도 나온다는데...

    보험할증은 얼마정도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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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 입니다. 답변 좀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저가 어제는 게시판을 볼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먼저, 고객님 말씀처럼 고객님 친구분들은 타인에 해당되어 대인으로 보상받을 수 있구요, 고객님은 자손으로 보상받을 실수 있습니다.

    첫째, 친구분들 보상처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고객님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됩니다.보상금액은 위자료,휴업손해(일못한 손해),상실수익액(장해보상금),치료비등등....

    통상 위자료는 친구분들이 2~3주 진단 받았다면 21만원~24만원정도 됩니다.우리나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상해급수를 1급~14급까지 정해놓았구요, 친구분들은 저가 볼때 9급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위자료가 21만원정도 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일못한 손해로써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계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하시면 됩니다.

    기타 손해배상금으로는 통원시 하루 5000원 정도 계산되구요...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따라서 총 보상금은 통상 80만원~150만원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자손으로 처리 받기 때문에 보상금은 없구요 치료비만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불하고 끝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가입한 것 계시면 청구하면 입원일당과 치료비가 나올겁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보험료 할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분들이 몇분이 보상을 받았던, 그리고 얼마를 보상 받았던 상관없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할증되는것이 아니고 저가 서두에 말씀드린 상해급수별로 할증 됩니다.

    따라서 친구분들이 9급정도면 일반할증 20%, 특별할증(사고원인 및 내용별할증) 15%해서 총 35%가 3년간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정도 내고 계신다면 130만원정도가 3년간 간다는 거죠? 하지만 정확한 보험료는 만기 1개월전에 알수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전화하셔서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자손으로 처리 받으시면 일반할증 10%,특별할증 10%해서 총 20%가 할증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총 보험료 할증은 자손처리 받을경우 일반할증 30%, 특별할증 15%해서 총 45%가 할증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인만 처리시 35%, 자손까지 하시면 45% 할증 됩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계시면 리플 달아주십시오.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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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그린화제 강원보상센타 다깡패들만모여있나?????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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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 실제 전효숙 씨가 아닙니다. 장모님을모시고 가족과 장모님댁으로 가던중 전효숙 씨가 모는 승용차로인해 중앙선침범 정면추돌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사고후 저는장모님이 계시는 강원도 홍천의 한 병원에 장모님과 20개월된딸아이.집사람을 입원시키고 전 사업상 집이있는경기도 부천의 한병원에 입원하였읍니다 그리고 약4일후 강원보상센터 직원 이란 분에개 전화가왔읍니다(106-667-5869).이름도 뭐도업고 자기이름이 강원보상센터.??이분 왈. 교통사고 환자는 완케가 안돼도 다퇘원합니다 합의금150이나돼니가족들 퇘원 시키십시요 입원환자 누구누구요..(참고.제성씨가.<왕>시입니다.)딸 아이 이름을 데니까 중국 사람이요??참..후후/말하는개 좀 이상해서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읍니다 그런대요. 당신들 차트를 보니 아무것도 아니다 퇘원해라 3개월 다 채우고 나가면 보상금업다..후후. 그래서 그직원 016-667-8569.전화를해서 따젖읍니다 그런데 그직원"활"그여자 누구야 너누구야 그년 누구야 넌뭐야xxx야 ..??!!! 완전히 오리발...아니 처 자식 장모님 깨서 누워게신데 말이되는소린지원 보상금 문제가 아니라 집사람 상태 심각합니다 .그린화재 직원들은 다 의사에 뭐에뭐에 다합니까???그린화재 사장님은 참좋겟네여 고객을 위해 최선을다하는.어디 무서워 입원이나하게어요???참고하세요.사고접수번호,,강원8-17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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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 사고까지 당하셨는데 보험회사 직원의 불친절때문에 고생이 많으신가 봅니다.

    고객님의 말씀데로라면 보상직원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아무리 다친곳이 적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진찰에 따라 안정가료를 하면서 충분한 치료를 받는것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를 이해관계자인 보험회사 직원이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는 거죠... 보상직원이 몇일까지 퇴원해라,않하면 보상금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하는 것은 분명히 보상직원의 실수 입니다.

    그것은 의사가 할 이야기이지, 보상직원이 해야할 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상직원의 그런 횡포를 민원으로 해결 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민원을 접수 시키십시오.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적으시면 그 보상직원은 민원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습니다.
    보상직원과 싸울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워낙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말로는 못이깁니다.

    민원이 가장 빠른 길 입니다.

    이상으로 치료 잘받으시고 보상처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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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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