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8월 10일 저녁에 동네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버스와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차선을 지키고 가다가 갑자니 나타난 버스가 제차선까지 넘어오는 바람에 정면으로 부닥힐것 같아서 죄측으로 튼게 버스 앞바퀴에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고 지점이 동네라 중앙선이 지워진 상태고 거의 중앙선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을 걸쳐서 사고가 난것 같은데 버스는 제차선에서 자기 차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이고 저는 그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상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진술을 하고 경찰관이 버스측에서 보험으로 병원비니 수리비니 다 해준다고했다고 하던데여... 근데 버스측에선 5대 5라 면서 안해주겠다고 하는데여 보험처리 해봐자 소용없을거라면서여 경찰관이 그건 그쪽하고 합의하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1차적인 진술만 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여,,, 어케 해야하는지여..... 이런일이 처음이라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 사고로 많이 놀랬겠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빠른 쾌유 바랍니다.
첫째, 과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질의 내용을 종합해 볼때 신호없는 삼거리 쌍방사고 인것 같습니다. 버스를 피할려고 하시다가 버스 앞바퀴랑 충돌하셨다구요... 저가 정확하게 현장을 보지않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앙선 걸쳐서 쌍방추돌했다면 통상 5:5정도 과실이 잡히구요 여기에서 +,- 10%정도 가감산 됩니다.경찰관은 가.피해자만 판단하구요 정확한 과실비율은 보험사 직원이 판정합니다.고객님께서도 오토바이가 보험에 들었다면 사고접수하셔서 정확한 과실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둘째, 과실비율이 5:5라고 판정이 되면 상대방 버스쪽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100% 지불보증이 됩니다. 고객님이 별도로 치료비를 물 필요가 없습니다.단지 내 과실이 50%이기때문에 치료비에서 내 보상금을 빼게 되죠... 따라서 내 보상금에서 총 치료비의 50%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보상금도 내 과실 50%가 공제됨)
세째, 오토바이 수리비는 본인과실과 상대방 과실만큼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 본인 보험으로,나머지 50만원은 버스쪽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합의 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오토바이 수리또한 과실비율만큼 수리하시면 됩니다.(보험이 들었을 경우)그런데 통상 오토바이는 자차 보험이 없죠? 따라서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병원에 입원하시면 위자료,휴업손해(일못한손해),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그리고 개인적으로 들어놓으신 보험이 따로 계시면 청구하시면 하루 일당과 치료비는 나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것 계시면 다시 질의하십시오.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