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체크

닫기

  • 보험비교무료상담전화0805801234
  • 웹마케터모집
  • 보상사례
  • 웰컴인슈 보험상담 게시판
  • 위로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생활 가이드
    보험가입노하우
    보험비교 무료상담전화:080-580-1234 장기생명보험:1566-1059 자동차보험:1566-1066 상담시간 안냐 평일:09~18시
     
    장기생명보험 자동차보험
    0/80 Byte
    연락받을 번호
    장기생명보험문의
    홈 > 상담게시판
    웰컴 상담게시판 무료상담전화:080-580-1234
    질문과답변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점은? 모두 올려주세요~문의뿐만 아니라 보험리모델링 문의등 보험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윗줄배경
    상담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안현정
    밑줄배경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횡단보도 녹색불인 상태의
    후방10m지점 에서 길을 건너다가
    차선을 바꾸며 U턴하는 차에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발가락골절과 입술봉합술을 받았는데 앞의치아두개가 신경이 죽어간다
    합니다
    보험사에선 보철만 된다고하더군요 부모님은 제 나이도있고 임플란트를 해야한다하시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입술에도 흉터가좀 남는데 이것도 보상대상이 되는지요(성형)
    시험기간중에당한사고라 시험도 못보고 실업계고등학교라 학원수강 하던
    3과목중 두과목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졋지만 제 과실도 있다하여 사고낸사람에겐 핸드폰 안경 파손비정도만 받았는데 .... 이부분도 좀 서운한생각이 듭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윗줄배경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밑줄배경

    질문 :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횡단보도 녹색불인 상태의
    후방10m지점 에서 길을 건너다가
    차선을 바꾸며 U턴하는 차에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발가락골절과 입술봉합술을 받았는데 앞의치아두개가 신경이 죽어간다
    합니다
    보험사에선 보철만 된다고하더군요 부모님은 제 나이도있고 임플란트를 해야한다하시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입술에도 흉터가좀 남는데 이것도 보상대상이 되는지요(성형)
    시험기간중에당한사고라 시험도 못보고 실업계고등학교라 학원수강 하던
    3과목중 두과목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졋지만 제 과실도 있다하여 사고낸사람에겐 핸드폰 안경 파손비정도만 받았는데 .... 이부분도 좀 서운한생각이 듭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 먼저 사고로 시험도 못보시고 자격증시험에도 문제가 생겨 많이 속상하겠습니다. 그래도 힘내십시오.

    고객님께서는 고등학생 같은데.. 맞죠?
    먼저 보상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치아 보철비는 1대당 30만원 정도 계산이 되고, 10년에 한번씩 교체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경우 앞치아 2개가 부러졌을 경우 양쪽 고정하는 2개 추가해서 총 4개의 치아보철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총 4개 * 30만원=120만원정도 치아보철비로 들어가구요, 서두에 10년에 한번씩 갈아야 하므로 60세까지 총 5번 갈아야 합니다.
    이런경우 60세까지 5번의 치아보철비를 한꺼번에 합의시 보상받게 되며 그때까지의 경과 년수표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계산식이 좀 복잡한데요... 보상직원이 알아서 계산해 줄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란트는 현재 보상지급기준상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둘째, 입술에 대한 흉터 즉 성형외과 부분인데요, 흉터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하게 알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 성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성형외과에 가셔서 "성형추정서(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의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통상 안면부위인 경우 cm당 10만원~7만원정도 계산이 됩니다.

    세째, 가해자에게 안경과 핸드폰 파손비 정도만 받아서 서운하시다구요?
    원래 안경과 핸드폰도 대물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1인당 200만원
    한도내) 가해자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을 것 같
    습니다.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네째, 과실부분인데요... 횡단보도 10m정도에서 무단횡단하시다가 사고
    를 당하신것 같습니다. 통상 고객님의 과실 20%정도 되겠네요.
    이 과실부분은 총 보상금과 치아 및 성형부분에 대해서도 과실상계
    됩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시험과 자격증시험 관련해서는 사고로 인한 직접손해가 아니라
    간접손해이기때문에 이로 인한 보상은 없습니다.소송제기시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수는 있겠지만 판례경향상 인정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상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때 고객님의 보상금은 아래 정도 될것 같네요.

    첫째, 위자료(상해급수별 위자료)
    둘째, 휴업손해(일못한손해)는 학생이라 인정안됨.
    세째, 향후치료비(치아보철비,성형추정비)
    네째, 후유장해관련 보상금.발가락은 장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담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모르는것 계시면 다시 질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윗줄배경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공백
    직통번호 : 02-6260-9802
    핸드폰 : 010-3818-1382
    구분선
    보험료 계산하기 보험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공백
    신청자명 산출결과보기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 취급 방침 동의  
     
    공백

    리스트 공백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