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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보상에 관해서 ... 작성자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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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글을 한번 올린적이 있습니다..

    만5세 아이인대여...

    횡단보도에서 한 30mm 떨어진곳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과실이 20%라 하시던대여..

    머리를 크게 다쳤었는대...진단은 3주 밖에 안나오던구여..

    골반 양쪽에 금이 갔는대 진단은 4주..각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다했는대여...

    보험회사에선 6급의 판정을 내리더군여...

    치료비가 270만원정도 나왔는대...뭐..이것저것 20%과실을

    빼구여...합의금을 56만원이라구 하더군여..

    저희가 특진이 되어있었는대 특진비가 30만원 정도가 나왔는대

    저희 부담이라고 병원측에서 그러더군여...

    그런대 보험회사측에서 결제를 80만원에 올릴테니

    30만원 특진비빼고서 5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다른 사람은 머...진단이 2주만 나왔어두

    합의금을 이것보다 많이 받았다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머리는 꼬매기는 했어두 엄청 많이 꼬매서 머리카락두 나오지두 않구여

    다리쪽에두 꼬맨부분이 심해서 상처가 아주 크게 남을꺼 같은대...

    그리고 아이가 차만 보면 놀래서 길을 건너는 것두 아주 힘들어합니다..

    정말 어찌해야하는지 답답해지네여...

    대한화제 보험사측에서 말하는것이 옳은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지않고 퇴원을 먼저 할려니 특진비를 내야만이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여;;
    퇴원을 하고 다른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으려합니다

    넘 답답해서 교통사고 손해사정에 의뢰를 할려하구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발 답변좀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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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보상에 관해서 ...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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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글을 한번 올린적이 있습니다..

    만5세 아이인대여...

    횡단보도에서 한 30mm 떨어진곳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과실이 20%라 하시던대여..

    머리를 크게 다쳤었는대...진단은 3주 밖에 안나오던구여..

    골반 양쪽에 금이 갔는대 진단은 4주..각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다했는대여...

    보험회사에선 6급의 판정을 내리더군여...

    치료비가 270만원정도 나왔는대...뭐..이것저것 20%과실을

    빼구여...합의금을 56만원이라구 하더군여..

    저희가 특진이 되어있었는대 특진비가 30만원 정도가 나왔는대

    저희 부담이라고 병원측에서 그러더군여...

    그런대 보험회사측에서 결제를 80만원에 올릴테니

    30만원 특진비빼고서 5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다른 사람은 머...진단이 2주만 나왔어두

    합의금을 이것보다 많이 받았다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머리는 꼬매기는 했어두 엄청 많이 꼬매서 머리카락두 나오지두 않구여

    다리쪽에두 꼬맨부분이 심해서 상처가 아주 크게 남을꺼 같은대...

    그리고 아이가 차만 보면 놀래서 길을 건너는 것두 아주 힘들어합니다..

    정말 어찌해야하는지 답답해지네여...

    대한화제 보험사측에서 말하는것이 옳은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지않고 퇴원을 먼저 할려니 특진비를 내야만이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여;;
    퇴원을 하고 다른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으려합니다

    넘 답답해서 교통사고 손해사정에 의뢰를 할려하구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발 답변좀 주세요 ㅠㅠ;;
    ===================================================================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우선 손해사정사에 의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차라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기에 다음의 사이트를 소개하니 직접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www.susulaw.com 한문철 변호사 사이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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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교통사고 문의 인데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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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가 가해자는 아니구요
    어딜 가자고 부탁해서 가는길에 운전자가 사람을 치었거든요?
    심한건 아니고 합의금,병원비,치료비 등을 보상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전 얼마나 부담해야 정당한건 가요?
    정말 답답해서 그러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무보험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운전자와 동승자 간에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동승자 감액비율이라 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의 승낙이 없이 강제로 동승하였다면 100% 동승자 책임이구요, 만약 운전자의 승낙이 있고 동승자의 거의전부 요청에 의해 운행하였다면 최고 50%의 책임이 있습니다.
    즉 동승자의 요청이 얼마나 있었느냐에 따라 5~50%의 책임을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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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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