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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밑에 답변에 보면 휴차료를 줘야 한다고 하셨는데..휴차료에서 제가 20%만
지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공제조합에서 변상받을때 제가 일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에서 20%를
제외하고 받았거든요.저한테 20%과실이 있다고 해서요..
마찬가지로 택시기사도 80%를 제외하고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 차가 지금 공업소에 있는데..보관료가 나가잖아요..합의 안된상
태에서 폐차를 시켜도 되는지요..
그리고 그 택시쪽에서 너무 많이 요구해서 합의 안되면 민사소송까지 가
게 되는데... 민사소송을 가면 제가 불리한가요?
너무 많이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처음 접하는 사고라 당황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절대로 당황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님께서는 피해자이십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휴차료 부분도 과실상계를 해야되며 20%만큼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심스러운 건 일반개인 승용차를 택시로 개조했다는 건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점도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폐차는 얼마든지 하셔도 되구요,추후 폐차증명서를 보관하면 되오니 문제는 없습니다. 통상 경찰에서는 과태료를 가해자에게만 물리는데 가/피해자에게 모두 과태료처분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것 같습니다. 경찰에 확인해 보셔야 하겠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님께서는 피해자이므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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