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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켜진 차를 졸음 운전을 하다가 받았는데.. 도로는 중앙선 경계가 없는 골목길같은 도로입니다.. 진행 방향의 왼쪽에 차가 주차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는 백선 실선이 그어져 있고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시켜놓은 차를 받았는데 양쪽차 모두 앞쪽이 좀 파손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차인데. 경찰이 와서..양쪽 합의 하는쪽으로 하면 사고처리 안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양쪽모두다 자차보험도 들어있고해서 합의하는쪽으로 하고 보험에서 다 수리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나서 주차 시켜놓은 차주인이 와서는 자기 차가 시동이 잘 꺼진다며 자기네 차를 저희보고 사라고 합니다. 기분 나빠서 못타겠다면서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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