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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1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앞에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바람에 기다렸다가 반대편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좌회전하기 위해 머리를 내밀고 오른쪽을 살피며 움직이는 순간 제 뒤에 있는 차기 그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좌회전하면서 좌회전하던 제차 오른쪽 모서리와 뒷차의 앞문짝이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는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아줌마 는 백미러도 안보고 운전하느냐며 자기가 부딪힌 부분이 문쪽이고 내차의 모서리가 부딪혔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편도1차선도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반대편차량을 살펴야지 내가 뒷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할지까지 신경쓰며 백미러까지 봐야 하냐고 했죠, 제가 파출소에 연락해 경찰들이 왔는데 서로 잘잘못을 자기들이 가리기는 힘들다며 보험회사에 연락해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럼 각자 자기차는 자기들이 알아서 고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자차안들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는 했는데 이럴경우 과실비율은 얼마나되며, 보험처리시 50만원미만이면 할증은 안되고 할인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몇년간 할인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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