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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좌회전차량들의 추돌사고시에 과실은 ? 작성자 나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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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도1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앞에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바람에 기다렸다가 반대편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좌회전하기 위해 머리를 내밀고 오른쪽을 살피며 움직이는 순간 제 뒤에 있는 차기 그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좌회전하면서 좌회전하던 제차 오른쪽 모서리와 뒷차의 앞문짝이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는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아줌마 는 백미러도 안보고 운전하느냐며 자기가 부딪힌 부분이 문쪽이고 내차의 모서리가 부딪혔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편도1차선도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반대편차량을 살펴야지 내가 뒷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할지까지 신경쓰며 백미러까지 봐야 하냐고 했죠,
    제가 파출소에 연락해 경찰들이 왔는데 서로 잘잘못을 자기들이 가리기는 힘들다며 보험회사에 연락해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럼 각자 자기차는 자기들이 알아서 고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자차안들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는 했는데 이럴경우 과실비율은 얼마나되며, 보험처리시 50만원미만이면 할증은 안되고 할인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몇년간 할인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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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좌회전차량들의 추돌사고시에 과실은 ?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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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상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보험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비율이 얼마다 를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다소 어렵고 또한 사고정황을 정확히 따져보아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님께서 깜박이를 넣고 있었다면 뒤차가 일종의 좌회전 추월을 한샘이므로 뒤차가 과실이 더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님께서도 일부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쌍방과실이므로
    자기 과실부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될것 같습니다.

    과실로 인한 보험처리시 물적사고 50 미만 사고는 0.5점 사고로서,모든 사고가 3년을 적용받듯 이사고도 3년을 적용받으나 다만 경미한 사고이므로 할증은 안되고 역시 전과같은 할인할증율로 3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로 내가든 보험으로 처리 받을 시 역시 3년간 할인유예를 받게됩니다.(가해자 미상 주차차량 피해사고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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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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