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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글 넘 잘읽었습니다..이렇게 빨리 답변을 주시다니..
넘 감사드려여 (--)(__)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그런대여 지송한대 한가지 질문더 할께여;;
보험사측과 합의하구여 가해자 측과두 합의를 해야한다는
말두 들어서여...정말 그런건가여?
바쁘신대 지송합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아마 형사합의를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배상해주는 것은 가해자를 대신한 민사합의를 얘기하구요, 만약 이 사고가 형사건인 경우는 가해자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가 되어있어야 되겠지요?
형사건의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사망사고,뺑소니사고,또는 10대 중과실사고(중앙선침범,신호위반,음주운전사고 등등)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략 6주이상의 진단이(사안마다 다소 차이있슴) 나온 경우에 경찰에서 판단하여 검찰로 넘길 수 있습니다. 즉 재판까지 가서 판사가 형을 결정하게 되겠지요.
가해자는 이 형을 가볍게 하기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지 반드시 법적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벌금물거나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지요.
님의 사고는 제가 보기엔 형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니 경찰에다 혹시 10대중과실사고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찬겠지요. 아마 형사건이었으면 경찰이 합의를 하라고 가해자에게 얘기 했을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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