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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무더운 날씨에 여러가지 업무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험관련 용어중 "가족 한정특약"이란게 있는데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 남깁니다.. 참고로 저는 기혼자이고 아버지 명의로 된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운전한정특약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명피보험자(차주)를 기준으로 1.부모(양부모),배우자의 부모(양부모) 2.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3.자녀(사실혼 관계의 자녀,양자,양녀) 4.며느리,사위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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