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차량접촉사고후 경찰서 직접 가서 무보험차가 가해자라 판정을 받았는데..합의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일도 있고 해서, "제 차 수리비 전액 부담과 신체검진에 대한 모든것 , 그리고 신체 검진후 이상시는 재 합의 한다." 라고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알고보니 그 합의가 형사적 합의였다는것을 나중에 알았구요... 무보험상해특약이란걸 나중에 알고, 현재는 그걸 이용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있는데, 사실 걸을때아프고,목,등쪽이 아파서 불편하고..가해자 형편은 그리 좋지 않은것 같고.. 또한 차량 견적이 2-300만원정도가 나올듯합니다. 이럴때 자차(5만원부담)처리할시 할증관련과 차량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는지, 그리고 무보험상해특약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또한 위와 같이 합의서 작성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구상여부 우선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별도로 받으신 것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그만큼 제하고 보상나가구요, 없다면 문제없습니다. 자차도 물론 구상이 가능합니다. 님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무과실사고이므로 할증안됩니다.
2.무보험차 상해담보 일종의 2억원짜리 상해보험을 가입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보험차나 뺑소니 사고로 사망/부상/후유장해를 최고 2억까지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즉 내보험으로 무보험/뺑소니를 담보하는 것이지요. 물론 무과실사고로 할증과는 상관없습니다.
3.향후 님께서 검진 후 치료를 요할때는 다시 합의서를 쓰기로 하였으므로 정확한 진단후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고 위자료,휴업손해,기타 향후치료비등을 감안하여야 겠습니다. 담당 보험사 보상직원과 얘기를 잘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