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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장기환자에대하여 병원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진료비를 중간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라는 보험사는 중간청구를 적극 요구하고 B라는 회사는 청구하여 지불을 요구하여도 담당자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지급규정상 이에대한 규정이 어떤지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쎄요, 어떤의도에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보상과 직원만이 알수있게죠?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환자를 함부로 퇴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원치료는 필요없고 통원으로 충분하다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았다면 모를까요? 혹시 중간 정산을 서두르는 보험사는 빨리 정산하고 퇴원시킬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의사선생님이 보험사의 눈치를 보고 통원으로 충분하다고 돌변하시지는 않겠지만요! 반대로 지불을 거부하는 보험사는 있을 수 없죠? 필요타당한 비용인데 병원에서 사정이 않좋아 중간정산을 요한다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줘야되겠죠? 안그러면 환자가 불안해서 입원해 있겠어요? 사실 병원의 중간 청구에 대해 꼭 지불해야한다라는 법적근거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다시 얘기하시어 진료비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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