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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가르쳐 주십시오. 작성자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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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 추돌 사고(맨 앞차량)를 당하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추부 염좌, 흉골부 좌상을 당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서는 조만간 MRI를 통해 정밀 검진을 받아보아야겠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가해자는 무보험 운전자였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보기위해 이틀전 만나서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 250-300만원의 금액을 제시했는데 오늘 가해자는 합의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무보험 상해에 가입되어 있으며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향후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토록 하던지 아니면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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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가르쳐 주십시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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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해당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선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도 안좋으신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하시려면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또한 병원치료비등은 먼저 지급하시고 추후 영수증을 모아두셨다가 청구소송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단 보험사에 맡기시고 보험사에서 구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무과실사고이므로 할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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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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