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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추돌 사고(맨 앞차량)를 당하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추부 염좌, 흉골부 좌상을 당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서는 조만간 MRI를 통해 정밀 검진을 받아보아야겠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가해자는 무보험 운전자였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보기위해 이틀전 만나서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 250-300만원의 금액을 제시했는데 오늘 가해자는 합의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무보험 상해에 가입되어 있으며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향후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토록 하던지 아니면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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