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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고경위:2륜차와 자동차간의 교차로상에서의 충돌 2륜차:직진 자동차:비보호 좌회전
다름이 아니오라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한후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지 않고 1년여넘게 병원생활을 한후 이제 퇴원을 한후에 가해자측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려 하는데요! 보험회사측에서는 2륜차의 과실이 20%이라고 하는데 제시한 보상금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액수여서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몇가지 여쭙니다! 먼저 교통사고에서 나오는 보상금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여금 액수가 결정되는가가 알구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부상사고시 치료관계비,위자료,휴업손해,기타 간병비,향후치료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중요한 것은 휴업손해와 위자료 입니다. 보험회사 약관상 위자료는 1급~14급으로 진단에 따라 200만원~9만원까지 차등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1일소득감소액*휴업일수*80%로 지급합니다. 물론 소득이 증빙되어야 하구요,증빙이 없는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합니다. 님께서 1년넘게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치료비가 많이 나온 관계로 합의금을 적게 제시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갈 경우 이보다 2~3배는 더 받는 경우가 많으니 1년간 일을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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