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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교통사고인데 너무 복잡해서 문의합니다 작성자 박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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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른 명의의 자동차를 끌고가서 사고가났습니다 사고경위는 삼차로 도로에서 제가 2차로로 달리다 버스정류장 홀로 들어가는 도중 뒤에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한번에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도 피하 지못하고 제차를 받았죠 근데 이차는 친구차이며 무보험차량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100일정도의 처벌이 나왔습나다 이때 보상관계는 어떻게해야 합니까? 경찰서 에서는 서로합의 보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는 우리쪽에선 잘못이 없으니 저희 쪽에서 위자료를 내노르라고 합니다 저희는 100만원 정도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정돈 안돼겠다며 200만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안으면 제판을 건다고 하더군요 상대편은 아직까진 병원에 가지안은 상테이고 상대편 말로는 허리가 안좋다고 만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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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교통사고인데 너무 복잡해서 문의합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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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과실여부가 중요한데요, 말씀데로 급차선 변경의 경우 다소 불리하게 과실이 잡힐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셨는데 혹시 님께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면 님의 보험으로 대인2,대물 보상이 가능하시구요,그렇지 않다면 일단 무보험차량이므로 피해자의 진단이 약 6주이상이면 구속이 될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통상 합의금은 입원 1주당 50만원정도로 판례도 되어있으므로 감안하시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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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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