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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실여부가 중요한데요, 말씀데로 급차선 변경의 경우 다소 불리하게 과실이 잡힐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셨는데 혹시 님께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면 님의 보험으로 대인2,대물 보상이 가능하시구요,그렇지 않다면 일단 무보험차량이므로 피해자의 진단이 약 6주이상이면 구속이 될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통상 합의금은 입원 1주당 50만원정도로 판례도 되어있으므로 감안하시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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