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체크

닫기

  • 보험비교무료상담전화0805801234
  • 웹마케터모집
  • 보상사례
  • 웰컴인슈 보험상담 게시판
  • 위로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생활 가이드
    보험가입노하우
    보험비교 무료상담전화:080-580-1234 장기생명보험:1566-1059 자동차보험:1566-1066 상담시간 안냐 평일:09~18시
     
    장기생명보험 자동차보험
    0/80 Byte
    연락받을 번호
    장기생명보험문의
    홈 > 상담게시판
    웰컴 상담게시판 무료상담전화:080-580-1234
    질문과답변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점은? 모두 올려주세요~문의뿐만 아니라 보험리모델링 문의등 보험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윗줄배경
    상담제목 가해자측의 보험조사경위를 피해자의 생명보험회사에 제출한경우.. 작성자 안지훈
    밑줄배경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측의 보험회사의 사고경위서를 피해자가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가해자측의 사고경위서가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가해자의 진술만 기입되어 있어서 너무 억울하거든요!!

    이 경우 민사소송를 할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술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꼭 좀 알려 주세요^^::

    윗줄배경
    답변 가해자측의 보험조사경위를 피해자의 생명보험회사에 제출한경우.. 답변작성자 이준용
    밑줄배경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소 법률적인 내용이므로 저희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사이트에 문의 해 보세요.
    www.susulaw.com 한문철 변호사 사이트 인데요,교통사고 전문 사이트이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윗줄배경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공백
    직통번호 : 02-6260-9802
    핸드폰 : 010-3818-1382
    구분선
    보험료 계산하기 보험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공백
    신청자명 산출결과보기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 취급 방침 동의  
     
    공백

    리스트 공백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