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측의 보험회사의 사고경위서를 피해자가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가해자측의 사고경위서가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가해자의 진술만 기입되어 있어서 너무 억울하거든요!!
이 경우 민사소송를 할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술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꼭 좀 알려 주세요^^::
가해자측의 보험조사경위를 피해자의 생명보험회사에 제출한경우..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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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법률적인 내용이므로 저희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사이트에 문의 해 보세요. www.susulaw.com 한문철 변호사 사이트 인데요,교통사고 전문 사이트이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