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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의 회사차를 요번에 폐차시켰는데..
그냥,,폐차인수증명서만 가져가도대는지,,
아님, 말소등록신청을 하고 그에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가져가도대는지~
답변부탁드려여~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량말소시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말소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폐차후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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