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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사고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고내용: 빨간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려는 오토바이를 뒤따라오던 시내버스가 추월하면서 좌회전을 하다 뒷꽁무니로 받은 사고
사고 목격자를 확보한 상태이며, 목격자의 진술로는 100% 버스과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은 어찌될까요? 그리고 사고를 당한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버스공제 조합 담당자가 아직 사고조사가 진행중이라 병원에 지불보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진 지불보증을 원래 안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지불보증을 할 수 있도록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과실비율은 정확히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님의 얘기데로라면 신호가 녹색시 이동하였고 목격자도 확보가 되어있다면 과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에서 지불보증을 안해주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위 사항을 접수하시면 지불보증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간혹 조금한 병원인 경우 교통사고 환자를 보험사 눈치보고 지불보증처리를 잘 안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좀더 큰병원에 옮기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모든것이 잘 안되시면 바로 소송으로 가시는 것이 속 편한실 것 같습니다. 치료비 이외에 휴업손해,위자료,향후 치료비 등 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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