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제주변에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A:친구(운전),차주,친구 B:운전자포함4명 탑승
위의 경우 A가 제가 아는 사람의 친구가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의 같은 경우 보험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더라구요
1.A 차량 차주:책임보험에 대한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2.A 차량 운전자:종합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위에서 책임보험으로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지며 종합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요, 혹시 님의 친구분이 다른 친구분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나요?(A차량이 가해자일 경우) 그렇다면 책임보험으로 B차량의 탑승자에 대한 배상이 가능합니다. 부상일 경우 부상급수별로 1~14급으로 나뉘구요, 급수별 정해진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9급부상이면 180만원 한도로 피해자 실제 치료비 및 기타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1사고당 한도는 없고 위 급수는 1인당 한도이므로 피해보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A차량 운전자가 원래 자신의 보험이 있으면 무보험차 담보가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되어 있으면 남의차를 운전시 사고에 대해 대인2,대물 ,자기신체사고 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자신의 보험으로) 자기신체사고는 A차량 운전자와 그차량의 차주가 탑승시 보상합니다.
결국 A차량 자차손해는 보험처리가 안되오니 운전자가 자비로 해주어야 되겠네요.(물론 A차 보험이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이 되어있으면 가능)
물론 위사고의 과실여부를 확인하시고 과실부분 만큼만 배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