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혈중알콜0.090)으로 대인 대물사고 가해자 입니다 대인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 염치없지만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보험회사에는 대인200만원 대물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정말 한두번도 아니고 이번이 세번째 음주적발이고 보니 제 자신이 너부 밉고 비참하여 부끄럽지만 몇 가지 여쭐까 합니다. 1.대인사고에 있어서 대략 7~10주의 진단이라면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각오하는게 맞을런지요? 2.그리고 구속가능성은 어떠한가요? 3.대물피해액이 보험한도액(2000만원)을 초과 할경우 초과 금액은 가해자 가 전액 지불 햐야 하는 건가요? 4.운전자 보험이 들어있는데 음주관련사고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없는 건가요? (월 60,000만원씩 5년납에 가입되어 있슴) 5.그리고 운전면허는 3진이니까 앞으로 다신 딸수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이 쌍방이 합의만 되면 되는데요 통상 법원에서의 내용을 보면 약 피해자 진단 1주당 50~70 만원으로 한다고합니다. 2.구속은 검사에 따라 물론 다른데요 통상 알콜농도 0.09%에 8주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구속확률이 있는걸로 보입니다. 3.대물초과금액은 말그대로 손해배상책임이 가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운전자보험은 말그대로 피보험자 본인을 위한 보험인데요, 본인의 교통상해의료비 등은 음주사고도 보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밖의 벌금,형사합의금 등의 보험금은 면책입니다. 5.음주운전 3진아웃제도는 음주3회째면 구속을 하겠다는 수사기관의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