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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접촉사고 관련 문의 작성자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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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골목길에서 주차중 지나가려는 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갈수 있을거 같아서 그냥 지나가라고 수신호를 했고 그 차가 앞으로 나가다가 제 차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제차는 큰 상처가 없었지만 상대차는 문짝 부분이 많이 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쪽에서 하는 말이 제가 지나가라고 수신호를 했으니 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다. 제가 상대차 수리비를 다 물어줘야합니까?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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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접촉사고 관련 문의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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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좁은 골목길에서의 사고는 주/야간인지, 주차구획선상의 주차차량인지등을 확인해야 할것같구요, 수신호를 하였다고 하여도 운전자의 부주의도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쌍방과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보험사에 사고접보를 하시고 담당보상직원하고 상의하심이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일단 다툼이 진행되오니 빨리 접수하시어 처리하시고 접수후 자비로 다시 처리하셔도 무방하오니 보상직원과 상의하셔야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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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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