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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합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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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오라 5월 12일 새벽5시경에 부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읍니다. 음주수치는 0.17이구요 그래서 경찰서와 파출소등 여러곳을 다니면서 조소및 여러가지 꾸미고 나왔는데 피해자측과 합의를 바야한다고 해서 합의를 볼려고 했더니 피해자 차량 매그너스 또한 가입자는 법인차량이더군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려고하니까 자기는 할말이 없고 대리인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대리인은 그사람회사 관리부 차장이었읍니다.
    매그너스 차량은 03년식이구요. 차량수리비가 500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500에다가 몸추수리는 정도로해서 500 합이 10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읍니다. 또한 피해자는 외관상및 내관으로 별문제가 없구요 하지만 병원에 입원중이구요 하지만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다필요없고 새차를 달라고 하더군요 새차는 2000천만원이 넘는돈이기에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03년식인데 꼭 새차를 사줘야하나요? 03년식차량으로 사주면 안되는건가요? 물론 제가 잘못을 했으니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너무 부당하게 요구를 하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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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합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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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님께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입하고있다면 일단 손해배상은 보험사에서 가능하구요,다만 음주면책금으로 대인2는 200만원,대물은 50만원을 보험사에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합의하라고 하는것은 음주사고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므로 구속될수 있기때문에 이 구속을 면키위하여 합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사합의로서 일단,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면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합의한것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합의를 위한 노력이므로 나중에 재판시 참작이 될수 있으므로 사고 관할 법원에 합의금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액수는 통상 피해자 입원주수를 감안하여 1주당 50~70만원 정도로 하는데요 예를들어 6주 진단이면 300~420 만원 정도면 되겠지요.
    공탁증명서를 경찰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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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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